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2017-02-17 | 2014가합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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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가 총회장 출입 시 서약서를 받은 것은 시설 보호를 위한 조치로 부당개입이 아니며, 투표함 구분만으로 자유·비밀투표 원칙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조직형태 변경 안건에 규약 제정 및 임원 선출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조합원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규약 제정 및 임원 선출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함.
- 결론적으로 제2차 총회 결의는 적법하므로, 변경 후 단체협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춘 경우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주체가 될 수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
쟁점 2: 통상임금의 범위 (근속수당, 체력단련수당, 가족수당 본인분,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법리: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함.
-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 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기준에
검색 핵심 쟁점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유효성 및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된 B노동조합 경주지부 C지회(이하 'C지회') 조합원들 임. C지회는 2010. 5. 19. 제1차 총회에서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으로 변경하고, 규약을 제정하며,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함. C지회는 2010. 6. 7. 제2차 총회에서 제1차 총회와 동일한 내용의 결의를 함. D노동조합은 2010. 7. 26. 피고와 변경 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 및 수당을 지급 함. 원고들은 변경 후 단체협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청구(주위적 주장) 또는 변경 후 단체협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예비적 주장)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제2차 총회 결의의 유효성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 및 절차상 하자 여부) 법리: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라도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의 실체를 가졌거나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 따라 자주적·민주적인 총회 결의를 통해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 음. 다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한 내부적인 조직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결의는 허용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C지회는 과거 기업별 노동조합의 역사를 이어왔고, 독자적인 규칙 및 세칙을 제정·시행하며, 자체적인 기구와 임원 선출 제도를 가졌 음. C지회는 자체적으로 수입·지출을 관리하고, 피고로부터 조합비를 직접 지급받았으며, B노조의 단체교섭권 위임 규약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해왔 음. C지회는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실행할 수 있었 음. 따라서 C지회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가지지 않더라도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독립성이 있다고 보아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함. 판정 요지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유효성 및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이며, 원고들은 회사에 고용된 B노동조합 경주지부 C지회(이하 'C지회') 조합원들 임. C지회는 2010. 5. 19. 제1차 총회에서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으로 변경하고, 규약을 제정하며,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함. C지회는 2010. 6. 7. 제2차 총회에서 제1차 총회와 동일한 내용의 결의를 함. D노동조합은 2010. 7. 26. 회사와 변경 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회사는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 및 수당을 지급 함. 원고들은 변경 후 단체협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청구(주위적 주장) 또는 변경 후 단체협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예비적 주장)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제2차 총회 결의의 유효성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 및 절차상 하자 여부) 법리: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라도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의 실체를 가졌거나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 따라 자주적·민주적인 총회 결의를 통해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 음. 다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한 내부적인 조직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결의는 허용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C지회는 과거 기업별 노동조합의 역사를 이어왔고, 독자적인 규칙 및 세칙을 제정·시행하며, 자체적인 기구와 임원 선출 제도를 가졌 음. C지회는 자체적으로 수입·지출을 관리하고, 회사로부터 조합비를 직접 지급받았으며, B노조의 단체교섭권 위임 규약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해왔 음. C지회는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실행할 수 있었 음. 따라서 C지회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가지지 않더라도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독립성이 있다고 보아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 함. 제2차 총회는 제1차 총회 결의를 추인하는 성격으로, 소집 공고기간 미준수 등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회사가 총회장 출입 시 서약서를 받은 것은 시설 보호를 위한 조치로 부당개입이 아니며, 투표함 구분만으로 자유·비밀투표 원칙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조직형태 변경 안건에 규약 제정 및 임원 선출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조합원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규약 제정 및 임원 선출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사건번호 2014가합2563 판정일 2017.02.17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제2차 총회는 제1차 총회 결의를 추인하는 성격으로, 소집 공고기간 미준수 등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피고가 총회장 출입 시 서약서를 받은 것은 시설 보호를 위한 조치로 부당개입이 아니며, 투표함 구분만으로 자유·비밀투표 원칙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조직형태 변경 안건에 규약 제정 및 임원 선출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조합원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규약 제정 및 임원 선출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결론적으로 제2차 총회 결의는 적법하므로, 변경 후 단체협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춘 경우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주체가 될 수 있 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 쟁점 2: 통상임금의 범위 (근속수당, 체력단련수당, 가족수당 본인분,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법리: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 함.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함. 고정성: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업적, 성과 등 추가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 질. 법원의 판단: 근속수당: 5년 이상 근속 근로자에게 일정한 근속기간별로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었으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체력단련수당: 모든 근로자에게 월 40,000원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고,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가족수당 본인분: 모든 근로자에게 월 20,000원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되었으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매 짝수 달 상여금 (정기상여금): 매 짝수 달에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특정 사유(정직, 2개월 이상 휴직)를 제외하고 전 근로자에게 지급되어 일률성을 갖추었으며, 퇴사자에게 일할 계산 지급되어 고정성도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설·추석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되는 조건이 있어 고정성이 결여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판단 기준 제 시.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 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통상임금의 시간급 산정 방 법.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일 및 주휴수당 규 정.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규 정. 쟁점 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법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가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로 배척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신의칙 적용 요건을 갖추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 함. 특히,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추가 법정수당 청구로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등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피고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300억 원 이상의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여 왔고, 추가 인건비 부담액수를 공제하더라도 여전히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 음. 추가 인건비 부담액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모든 근로자 및 소멸시효 완성 부분까지 포함된 추산액이므로, 실제 피고가 부담할 재정적 부담이 명확하지 않 음. 피고는 변경 후 단체협약 체결 이전까지는 근속수당, 체력단련수당, 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해왔 음.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가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고, 신의칙을 우선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검토 본 판결은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외형적 소속뿐 아니라 해당 지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활동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존중하는 판례의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 임.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판단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실히 적용하여, 근속수당, 체력단련수당, 가족수당 본인분,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고 설·추석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점이 주목 됨. 특히, 정기상여금의 경우 감율 규정이 있더라도 지급의무를 인정한 채 제재로서 감액하는 사유로 보아 고정성을 인정하는 등 통상임금 인정 범위를 넓게 해석한 경향을 보 임.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기업의 재정 상태와 추가 인건비 부담의 실질적인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단순히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 함. 이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신의칙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을 제한하는 최근 판례의 흐름과 일치 함.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과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법적 쟁점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리가 실제 사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임. 결론적으로 제2차 총회 결의는 적법하므로, 변경 후 단체협약이 유효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춘 경우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주체가 될 수 있 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 쟁점 2: 통상임금의 범위 (근속수당, 체력단련수당, 가족수당 본인분,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법리: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 함.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기준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