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02-10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2579
AI 분류
① 근로자들이 ‘기간제 나군’으로 입사할 당시부터 주차관리 업무에 지원하여 해당 업무만 담당하였고 다른 부서로는 전보된 사례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담당 업무를 ‘공중화장실 청소’로 변경하면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공중화장실 청소’ 업무를 단기계약직 근로자의 업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점,
③ 퇴직을 종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보발령을 이용한 것이 인정되는 점, ④ 약 10년간 또는 그 이상 주차관리 업무만 담당하였던 근로자들을 굳이 공중화장실 청소 업무로 배치해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⑤ 전보발령에 따른 총 급여의 감소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점,
⑥ 전보발령에 대하여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과 협의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전보발령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임.
주차관리 업무 담당으로 입사한 근로자들을 동의나 협의절차 없이 화장실 청소 담당으로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도 커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이 ‘기간제 나군’으로 입사할 당시부터 주차관리 업무에 지원하여 해당 업무만 담당하였고 다른 부서로는 전보된 사례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담당 업무를 ‘공중화장실 청소’로 변경하면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공중화장실 청소’ 업무를 단기계약직 근로자의 업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점,
③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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