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2-08 | 2015나49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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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금속노조 규약과 달리 피고 B지회가 원고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있었으며,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었음.
- 제2차 총회에서 조합원 601명 중 550명 출석, 출석인원의 97.5%인 536명의 찬성으로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유효함.
- 조직형태 변경결의가 유효하고, 근로자가 제2차 총회 이후 D노조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상, 근로자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노조사무실을 제공할 의무는 소멸함.
- 따라서 이 사건 노조사무실을 점유할 권원이 없는 피고들은 근로자에게 이 사건 노조사무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 제5조, 제10조,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라도 실질적인 독립성과 독자적인 활동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노동조합법상 조직형태 변경 요건을 충족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노동조합의 결사의 자유 및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및 노동조합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판례의 경향을 보여줌.
- 조직형태 변경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기존 단체협약에 따른 재산상 권리·의무 및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유효 함. 조직형태 변경결의가 유효하고, 원고가 제2차 총회 이후 D노조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노조사무실을 제공할 의무는 소멸 함. 따라서 이 사건 노조사무실을 점유할 권원이 없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노조사무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 제5조, 제10조,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 검토 본 판결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라도 실질적인 독립성과 독자적인 활동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노동조합법상 조직형태 변경 요건을 충족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노동조합의 결사의 자유 및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및 노동조합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판례의 경향을 보여 줌. 조직형태 변경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기존 단체협약에 따른 재산상 권리·의무 및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승계되므로, 기업은 변경된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함을 시사 함. 특히, 노조사무실 제공과 같은 단체협약상 의무는 조직형태 변경 및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시 그 효력이 소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함. 조직형태 변경결의가 유효하고, 근로자가 제2차 총회 이후 D노조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상, 근로자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노조사무실을 제공할 의무는 소멸 함. 따라서 이 사건 노조사무실을 점유할 권원이 없는 피고들은 근로자에게 이 사건 노조사무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 제5조, 제10조,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 검토 본 판결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라도 실질적인 독립성과 독자적인 활동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노동조합법상 조직형태 변경 요건을 충족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노동조합의 결사의 자유 및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및 노동조합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판례의 경향을 보여 줌. 조직형태 변경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기존 단체협약에 따른 재산상 권리·의무 및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