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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이사회 진행 저지를 위한 노조활동에 내부직원들에게 사내방송으로 불법활동 가담자제 등의 안내방송을 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중노위2012부노942012-06-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2부노1042012-06-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공무원에 대한 사무분장 변경 명령이나 전보발령이 노동조합활동을 제한하는 업무나 보직으로 행사되었다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되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2부노862012-05-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새로운 기업을 인수하면서 업무상 필요성에 의하여 비조합원을 공무팀으로의 배치전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2부노192012-04-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조합비일괄공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2부노12012-03-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의 체크오프 규정 적용요구를 거부한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2부노22012-03-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인사위원회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사용자의 허가없이 유인물을 배포하고, 사용자의 위신을 실추시킨 근로자에 대한 ‘업무정지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1038,2011부노2362012-02-20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분회 설립 이전에 이미 기존 노조와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으므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1부노2162012-01-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2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에 대하여 전체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제시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노2172012-01-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협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사용자는 신규노조에 조합사무실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지배ㆍ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중노위2011부노1922011-11-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특별한 사유 없는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거부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1부노1882011-11-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 저지를 목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재심결정을 일방적으로 서둘러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중노위2011부해7162011-10-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슬리터 이설작업 업무방해 등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중노위2011부해6932011-10-13폭언/폭행
- 노동위단체협약 진행 중에 노동조합이 ‘잠정합의한 내용만으로 먼저 단체협약을 체결하자’라는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중노위2011부노1442011-10-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당한 쟁의행위 일환인 피켓팅 등을 이유로 견책 처분하고, 병원 로비에서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없었음에도 경고처분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중앙2011부해638,642/부노164병합2011-10-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당한 쟁의행위 일환인 피킷팅 등을 이유로 견책 처분하고, 병원 로비에서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없었음에도 경고처분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중노위2011부해638·642,2011부해부노1642011-10-04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원을 비조합원보다 임금 인상(율)을 차별하고 불이익 취급하거나 임금ㆍ단체교섭을 거부ㆍ해태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중노위2011부노1492011-09-27차별시정
- 노동위단체협약상의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1부해5622011-09-21비위행위
- 노동위조합간부가 아닌 평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파업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11부해3902011-08-11비위행위
- 노동위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모트롤 BG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이 타당)경남지노위경남2011단위12011-08-08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