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2-01-05
사건번호: 중노위2011부노216
1. 이 사건 사용자1은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에 근거하여 임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 주고, 지휘 감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근로조건 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하여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사용자2,3이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하여 지급한 초과수당 등은 안전교육 등 근로시간면제 업무를 수행한 대가라는 점, 이 사건 사용자들이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한 급여수준과 일반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수준 간에 별 차이가 없어 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초과수당 또는 교육수당을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장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을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광주시내의 10개 버스회사 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이하 ‘산별노조’라 한다)에 가입하고 있는 신청 외 대창운수 등 7개의 시내버스는 위 산별노조와 임금교섭을 하고 있었고, 2011.6.30. 23:30경 위 산별노조와 7개 버스업체간의 임금협상이 체결되자, 기업별노조인 이 사건 사용자2,3은 위 산별노조의 합의서를 같은 날 23:40경 통보 받아 동 합의서를 기초로 하여 같은 날 임금협상에 합의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3은 2011.6.30.자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2는 2011.7.1.로 합의서를 작성한바, 이 사건 사용자2의 2011.7.1.자 합의서 작성은 6.30.자 합의에 대한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산별노조는 2011.6.30.자 합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임금조견표를 2011.8.26. 작성하여 임금협정서에 조인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3도 위 산별노조의 임금협정서를 기초로 하여 같은 날인 8.26. 임금협정서를 작성한 바, 이는 2011.6.30.자 임금협약에 대한 보충협약으로 별도의 새로운 교섭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 2,3은 2011.7.1.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 설립 이전에 기존 노동조합과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시에는 기존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의 그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교섭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노동조합분회 설립 이전에 이미 기존 노조와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으므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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