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11-08-08
사건번호: 경남지노위경남2011단위1
1. 당사자 개요
가. 사용자(신청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1933.12.18. 설립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 6가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5개 사업부문(관리본부, 정보 통신 BU, 전자 BG, 모트롤 BG, 글로넷 BG), 9개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2,847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나.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 회사에는 전자 BG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1987.8.20. 설립한 (주)○○전자사업부노동조합, 1987.7. 기업별노조 형태의 △△중공업 노동조합으로 설립하였다가 2001.2.8. 초기업 노조로 조직형태 변경된 전국금속노동조합(○○모트롤지회), 모트롤 BG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1.7.5. 설립한 ○○모트롤노동조합 등 3개의 노동조합이 있다.
2. 신청 경위
이 사건 사용자는 사업형 지주회사로서 전자, 유압기계, 상사, 정보통신 등 각기 다른 사업부문으로 구성된 사업부를 BG와 BU로 조직하여 개별 사업부를 경영하고 있고, 모트롤 BG의 경우 2010년 합병으로 하나의 사업에 편입되었으며, 전자 BG와 모트롤 BG간에 업종이 다르고 지역적으로도 떨어져 있고, 현저한 근로조건·고용형태·교섭관행의 차이가 있다며 2011.7.8. 우리 위원회에 모트롤 BG와 전자 BG를 각각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신청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사업형 지주회사로서 개별 사업부를 BG와 BU로 조직하여 경영하고 있으며, 모트롤 BG의 경우 2010년 합병되기 이전에는 별개의 사업분야의 회사로서 현저히 다른 근로조건과 고용형태를 유지해 왔고, 교섭관행에 있어서도 과거부터 형성된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 과의 중앙교섭 또는 대각선교섭을 유지하였으며, 모트롤 BG는 수도권과 중부 내륙지역에 소재해 있는 다른 사업부와는 달리 지리적으로 떨어져 교류가 곤란한 상황이므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를 경우 교섭대표노조가 성격이 전혀 다른 사업부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해당 근로자들을 대변할 수도 없을 것이고 노조 간의 갈등과 노사관계 파행으로 불필요한 사업상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자 BG와 모트롤 BG의 교섭단위를 분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의견 제출인의 주장 요지
1)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모트롤 주식회사가 2010. 7월에 주식회사 ○○에 합병되었고, 각 사업장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 ○○모트롤지회, (주)○○전자사업부노동조합 등 각각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으며, 전국금속노동조합 ○○모트롤지회는 2008년 ○○그룹에서 △△모트롤 주식회사를 인수한 이후 현재까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고 있고, (주)○○전자사업부노동조합과는 거리, 근로조건, 교섭관행 등의 차이로 현재까지 각각 교섭을 진행해 왔으므로 모트롤 BG와 전자 BG의 교섭단위를 분리하는데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2) (주)○○전자사업부노동초합
(주)○○전자사업부노동조합은 조직형태, 근로조건, 교섭관행, 사업분야 등 전혀 다른 형태로 존속해 왔으므로 각각 교섭단위를 분리하는데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3) ○○모트롤노동조합
○○모트롤노동조합은 ○○모트롤 주식회사가 2010.7.5. 주식회사 ○○에 합병되어 1사 2노조가 되었고, 기존 전자 BG와 모트롤 BG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방식을 채택하여 BG간 인적교류 및 사업상의 교류가 없었고, 비록 하나의 법인에 소속되어 있지만 현격한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으며, 전자 BG의 노조와 모트롤 BG의 노조는 설립시부터 별개로 존속해 왔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전혀 다른 형태로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으며, 현저히 다른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이 존재함에도 두 BG를 하나로 묶어 교섭창구단일화를 할 경우 심각한 노노간의 갈등, 다양한 요구를 하나로 묶는 과정에서의 교섭의 장기화 및 파행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전자 BG와 모트롤 BG의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이 원만하고 합리적인 단체교섭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4.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신청인의 주장, 이해관계인의 의견, 입증자료의 각 기재 내용, 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25개의 계열사를 포함하는 ○○그룹의 모회사로서, 1933.12.18. 설립하여 1998.9.3.에 ○○전자 주식회사 등 8개사를 합병 하였고, 2010.7.5.에 ○○모트롤 주식회사 등 2개사를 흡수합병하는 등 여러 차례의 합병, 분할을 하여 왔다. [사 제5호증 법인등기부등본]
※ 이 사건 사용자 회사의 연혁 개요
- 1933.12.18. 설립
- 1998.9.3. ○○전자 주식회사 등 8개사 합병
- 2002.12.16. 대한주류 주식회사 합병
- 2005.8.4. 주식회사 ○○타워 등 2개사 합병
- 2007.12.21. 타워사업 및 생물자원사업 부분 분할
- 2010.7.5. ○○모트롤 주식회사 등 2개사 흡수합병
나. 이 사건 사용자의 모트롤 BG는 1977년부터 △△중공업 주식회사라는 회사명으로 유압기기, 지게차 등을 생산하는 별개의 기업으로 영위해 오다가, 2008년 ○○그룹에 편입되어 ○○모트롤 주식회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가 2010.7.5. 이 사건 사용자 회사에 흡수합병되면서 모트롤 BG로 편재되었다.[신청취지 및 이유, 의견서(신청인),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의견, 사 제5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다. 이 사건 사용자의 조직은 사업분야별로 사업형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서울), 인쇄회로용 동박적층판을 생산하는 전자 BG(서울 등 5개 지역), 유압부품을 생산하는 모트롤 BG(경남 창원), 국내외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부문 서비스업 등을 하는 글로넷 BG (서울), Total IT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 BU(서울) 등 5개 사업부문을 가지고 있고, 각 사업 부문은 업종이 다른 사업분야를 수행하고 있다.[사 제5호증 법인등기부등본, 사 제6호증 사업자등록증]
라.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주식회사 ○○의 5개 사업 부문 현황 및 사업부문별 근로자 및 노조 설립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의견서(신청인), 교섭단위 분리신청에 대한 의견, 사 제1호증 사업장 현황, 사 제2호증 사업 부문 조직도, 사 제6호증 사업자등록증]
마. 이 사건 사용자의 전자 BG에는 전자 BG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1987.8.20. 설립한 (주)○○전자사업부노동조합이 있으며, 모트롤 BG에는 1987.7. 기업별노조 형태의 △△중공업노동조합으로 설립하였다가 2001.2.8. 초기업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건국금속노동조합(○○모트롤 지회)과 모트롤 BG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 이후인 2011.7.5. 설립한 ○○모트롤노동조합이 있다.[의견서(신청인), 교섭단위 분리신청에 대한 의견, 노 제2호증 노조설립신고증]
바. 전자 BG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주)○○전자사업부노동조합은 2010.12.3. 2010년도 단체협약(유효기간 2010.5.l. ~ 2011.4.30.)을 체결하였고 2011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전자 BG와 교섭중에 있으며, 모트롤 BG (합병되기 전에는 ○○모트롤주식회사임)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전국금속 노동조합(○○모트롤지회)은 2007.8.31. 단체협약(유효기간2007.4.1. ~ 2008.3.31.)을 체결하였으나 유효기간 만료로 단체협약이 해지되었고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교섭 중에 있다.[의견서(신청인), 사 제7호증 임금 및 단체협약, 노위 제3호증 합의서(전자 BG 임금위임 관련), 심문회의 진술]
사. 이 사건 사용자 회사의 관리본부, 전자 BG, 모트롤 BG, 글로넷 BG, 정보통신 BU 등 각 사업 부문은 각 사업 부문별로 별도의 취업규칙, 급여규정, 인사규정 등 각종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사 제8호증 취업규칙, 노위 제26호증 교육훈련 및 상벌 규정]
아. 이 사건 사용자 회사의 전자 BG와 모트롤 BG간 평균임금액, 상여금 지급비율, 퇴직금 산정방식, 수당 체계, 현장직의 근무형태 등 대부분의 주요한 근로조건이 차이가 있는 반면, 사무직의 근무형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의 가산 방식, 연차휴가제도 등 일부 항목은 큰 차이가 없다.[의견서(신청인), 진술조서(신청인 대리인), 사 제7호증 임금 및 단체협약]
자. 이 사건 사용자 회사의 모트롤 BG의 기술직 호봉은 직급(1직급~5직급) 별로 1~2직급은 80호봉, 3~5직급은 35호봉으로 구성되어 일급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고, 전자 BG의 기술직 호봉은 기능직은 64호봉, 생산직은 50호봉으로 구성되어 월급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제12호중 모트롤 BG 호봉표, 노위 제21호증 호봉표(전자)]
차, 이 사건 사용자 회사의 인력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장직 인력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가 독자적인 인력계획에 따라 별도 채용 및 승진 체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승진과 관련하여 현장직의 경우 각 BG 별로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달리하고 있으나, 사무직의 경우 (주)○○의 승진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다.[의견서(신청인), 보고 및 자료 제출, 노위 제17호증 승진가이드라인]
카. 이 사건 사용자는 관리본부에서 각 BG의 인사 제도, 임금전략, 인건비 등 검토 및 개선방향을 수립하고, 사업부문 단위의 인재 전략 가이드를 수립 전파하며, 사업부문 단위의 내부통제 규칙 가이드 수립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진술조서(신청인 대리인), 노위 제31호증 관리본부 사업부문 담당업무]
타. (주)○○전자사업부노동조합은 기업별노동조합으로서 전자 BG와 교섭을 하여 왔으며,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산업별노동조합으로서 모트롤 BG와 교섭을 하는 등 각 노동조합은 소속된 각 BG와 개별교섭을 하여 왔다.[의견서(신청인), 교섭단위 분리신청에 대한 의견, 노위 제2호증 교섭회의록]
파. 이 사건 사용자는 2011.8.3.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 시, 각 BG별로 근로자채용 등의 인사노무가 이루어지며 각 BG별 성과를 바탕으로 임금 수준 등 근로조건을 정하는 근거로 삼는다고 답변하였다.[심문회의 진술]
5. 판단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 및 인정 사실이 위와 같으므로 교섭단위 분리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심문한 사항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교섭단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로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는 바, 교섭단위 분리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업주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여 별도의 단체교섭을 하여야 할 정도로 노사관계의 본질적인 기초를 달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관점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의 객관적 요소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먼저 교섭단위 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 교섭단위 분리의 객관적인 요소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사건 사용자 회사의 전자 BG와 모트롤 BG간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위 4. 인정사실 ‘아’ 및 ‘자’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 회사의 전자 BG와 모트롤 BG 간에는 임금수준에서 차이가 있고 호봉체계가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퇴직금 지급기준이 전자 BG는 법정퇴직금제인 반면 모트롤 BG는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형태에 있어 전자 BG 현장 근로자는 3교대 근무를 하는 반면 모트롤 BG 근로자는 주간근무를 하며, 이외에도 상여금 지급율에서 차이가 있는 등 전자 BG와 모트롤 BG간 주요한 근로조건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사용자 회사의 노사교섭 관행을 살펴보면 위 4. 인정 사실 ‘바’ 및 ‘타’의 기재와 같이, 전자 BG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주)○○전자사업부노동조합은 2010.12.3.에 2010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1년도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은 전자 BG와 교섭중에 있으며, 모트롤 BG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전국금속노동조합(○○모트롤지회)은 2007.8.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2008년도 이후 현재까지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교섭 중에 있는 점, (주)○○전자사업부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전자 BG와 교섭을 하여 왔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산업별노동조합으로서 모트롤 BG와 교섭을 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 회사에 모트롤 BG가 편재된 이후에도 각 노동조합은 BG 단위로 개별교섭을 하여 왔던 점 등으로 볼 때 교섭관행의 차이가 있다고 보여진다.
아울러, 위 4. 인정사실 ‘나’, ‘다’, ‘사’ 및 ‘파’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 회사는 지주회사로서 사업내에 관리본부, 전자 BG 등 각 사업부문별로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전자 BG는 인쇄회로용 동박적층판을 생산하고 모트롤 BG는 유압부품을 생산하는 등 생산제품과 업종이 이질적인 점, 이 사건 사용자 회사는 전자 BG, 모트롤 BG 등 각 사업부문별로 별도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 각종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각 BG별로 근로자 채용 등 인사노무 업무를 분리하여 사업부문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점, 각 사업부(BG)별 경영실적을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을 정하는 근거로 삼는 점 등으로 볼 때 앞으로 각 BG별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나 자율적인 근로조건 결정사항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의 전자 BG와 모트롤 BG는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나 자율적인 근로조건 결정사항 등이 있어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기하기 어려우며, 그간 BG별로 노사간 교섭을 해온 관행이 성립되어 있는 등 교섭단위 분리의 객관적인 요소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교섭단위 분리의 객관적인 요소 외에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의 이유만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만을 볼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 즉,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의 이질성, 교섭관행의 특징 등이 초래된 배경, 향후 이와 같은 고려요소들의 변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합병 등으로 인해 하나의 사업에 수 개의 사업장이 생긴 경우 피합병회사의 사업장과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이 다른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나, 이와 같은 상황만을 이유로 당연히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합병의 배경, 합병 이후의 변화, 합병회사의 조직통합운영 의사 등을 살펴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합병 등을 통해 다른 사업을 인수한 경우 인수한 회사와 기존회사를 유기적인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인사, 노무관리 등의 통합화 노력을 하게 되고 근로조건도 통일적으로 형성해 나가게 되는 바, 이러한 경우에 합병 당시의 상황, 합병으로 인한 근로조건 등의 차이 등만을 이유로 교섭단위분리를 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차이를 영구화하고 기업의 통합운영을 저해하므로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합병이라는 사실 또는 이로 인한 근로조건 등의 차이 외에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는 다른 요인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상기와 같은 관점에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4. 인정사실 ‘가’ 내지 ‘다’ 및 ‘카’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 회사는 25개의 계열사를 포함하는 ○○그룹의 모회사인 동시에 관리본부, 정보통신 BU, 전자 BG, 모트롤 BG, 글로넷 BG 등 5개의 자체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사업형 지주회사로서, 수차례 합병과 분할을 통해 현재와 같은 지주회사 구조를 형성해 왔는바,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현재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검토해야 할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사업운영 방식의 특성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모트롤 BG의 경우 2010. 7월 ○○모트롤홀딩스(주)와 ○○모트롤(주) 등 2개사를 흡수합병하면서 모트롤 BG로 사업부문화하였고 흡수합병되기 전에도 이 사건 사용자 회사의 자회사로 운영되었던 점, 이 사건 사용자 회사에 흡수합병 되어 사업부문으로 편재된 이후에도 모트롤 BG를 자회사에 준하여 운영해 왔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는 인사, 노무관리나 근로조건 결정권 행사에 있어서 전 사업부문에 공통된 전체적인 방향을 정하되, 직접적인 인사, 노무관리나 근로조건 결정권은 상당부문 사업부분 단위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행사해 왔던 점 등으로 볼 때 결국, 이 사건 사용자는 사업부문의 경영의 기본적인 운영방향, 사업부문과 자회사의 경영에 대한 조정 등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에 주력하면서 모트롤 BG에 대한 인사, 노무관리 등은 사업부문에 위임하여 왔다고 볼 것이다.
이와 같은 사업운영 방식의 특성이 모트롤 BG와 다른 사업부문과의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의 차이가 발생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운영 방식이 지속된다면 이러한 차이가 해소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모트롤 BG 사업부문은 다른 사업부문과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져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모트롤 BG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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