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2-02-20
사건번호: 중노위2011부해1038,2011부노236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들이 대부분 허위 사실 또는 왜곡된 내용이며, 신청 외 ○○○ 회장의 경영복귀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실시한 1인 피켓시위와 홍보활동 등을 방해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이 사건 징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신청 외 ○○○ 전 노조지부장 징계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측 2명이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며 회의장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고함을 질러 인사위원회 진행을 방해한 점,
② 사무실 내 유인물 배포가 취업규칙 제14조에서 ‘회사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회사 내지 부속시설 내에서 각종 인쇄물 배포 행위’를 금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 제20조는 ‘지정된 장소에 조합전용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여 유인물을 비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근로자가 2010.11.4.과 같은 달 8일. 이 사건 사용자의 허가 없이 신청 외 직원들이 근무 중인 사무실에 출입하여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행위인 점,
③ 2010.11.5. 광화문 그룹 사옥에 방문하여 보안경비업체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여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외 (주)○○산업으로부터 재발방지 협조요청을 받은 점,
④ 2010.11.16. 광화문 사옥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면서 ○○○ 회장의 이름을 패러디하여 “상두야, 학교가자”라고 수차례 외침으로써 이 사건 사용자의 위신에 손상을 가한 점 등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 사건 징계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부과된 불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업무정지 2개월’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5일 전인 2011.1.5.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사유 등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 절차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단체협약 제29조 및 취업규칙 제76조에 의하면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증빙자료를 제출하여)…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재심 청구를 하면서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별다른 증거자료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업무정지 2개월의 징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 사건 징계 처분을 하였다고 추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