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1-10-04
사건번호: 중노위2011부해638·642,2011부해부노164
다.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3에 대한 구체체적인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3에 대한 징계양정을 별도로 살펴볼 실익이 없다.
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는 판단과는 별도로 일부 조합원들이 업무방해로 기소된 점과 이 사건 근로자들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불이익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