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10-04
사건번호: 중앙2011부해638,642/부노164병합
중앙2011부해638,642/부노164병합(2011. 10. 4.)
정당한 쟁의행위 일환인 피켓팅 등을 이유로 견책 처분하고, 병원 로비에서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없었음에도 경고처분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1. 개 요
이 사건 근로자1, 2는 업무시작 이전에 병원로비에서 정당한 피켓팅을 하고 입원 환자들이 크게 불편을 겪지 않았음에도 이를 이유로 견책처분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3은 로비를 사용함에 있어 조합원 일부가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검찰에 업무방해죄로 약식기소 처분된 것과는 별도로 이 사건 근로자3의 불법행위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 없이 서면경고 처분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반면,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
2. 주 문
1.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3에 대한 부당징계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2.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이 사건 사용자1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3.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이 사건 사용자2에 대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쟁 점
첫째, 이 사건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여부, 둘째,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3에 대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이 적정한 지 여부, 셋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다.
4. 판 단
가. 이 사건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 여부
부당해고 등의 구제명령 당사자는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를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사용자1의 정관 제1조에 의하면 의료법인 ○○의료재단(이 사건 사용자1)이 한방병원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사용자2 ○○병원은 이 사건 사용자1이 재단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기관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사용자2 병원장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 등을 행사한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1) 2010. 7. 21. 업무방해(로비진입, 이 사건 근로자3)
이 사건 근로자3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처분을 받은 조합간부들과 달리 평조합원에 불과하다는 점, 이 사건 병원 로비 진입에 대하여는 조합간부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이 사건 근로자3의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사용자1도 이 사건 근로자3에 대한 징계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로비진입에 있어 일부 근로자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처분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구체적인 징계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이 사건 근로자3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서면경고 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부당징계로 판단된다.
2) 2010. 8. 18. 업무방해(불법피켓팅, 이 사건 근로자1, 2)
이 사건 근로자들의 병원 로비에서의 피켓팅은 2010. 8. 18. 오전 08:00부터 시업시간 이전인 같은 날 08:55분 경까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의 피켓팅은 내원환자들의 통로를 보장하고, 폭력 등이 없이 구호를 외치는 정도에 불과하는 등 비교적 평화롭게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1, 2의 피켓팅으로 인하여 내원환자 및 입원환자들이 크게 불편을 겪었다는 사실을 뒷받침 할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1, 2의 피켓팅으로 인하여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3에 대한 구체체적인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3에 대한 징계양정을 별도로 살펴볼 실익이 없다.
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는 판단과는 별도로 일부 조합원들이 업무방해로 기소된 점과 이 사건 근로자들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불이익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중앙2011부해1096(2012. 3. 12.)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양정에 있어서도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1. 개 요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등은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의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수차례 불이행한 점, 과거 2차례의 징계전력이 있는 점,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으로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3. 쟁 점
첫째, 징계사유의 존부, 둘째,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등에 있다.
4. 판 단
가.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5조(성실의무), 제6조(품위유지) 위반 및 상벌규정 제17조(징계대상) 제1호, 제6호, 제9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근로자는 “신규로 증가된 광고 액수 등은 이 사건 근로자가 파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라는 등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반발하고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5조, 제6조 위반 및 상벌규정 제17조 제1호, 제6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근로자는 상사의 광고운행 상황의 의문에 대해 그 원인을 규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며 반박하고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5조, 제6조 위반 및 상벌규정 제17조 제1호,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근로자는 자주 자리를 비우는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대로 잠깐 자리를 비웠고 이석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석을 자제하고 업무에 집중을 해달라는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반발하는 등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5조, 제6조 위반 및 상벌규정 제17조 제6호, 제9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뭐가 잘못이냐” “뭐가 문제냐”며 반발하는 등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5조, 제6조 위반 및 상벌규정 제17조 제6호, 제9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① ○○○ 라디오 본부의 최고 책임자인 ○○○ 본부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수차례 불이행한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초심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이사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으로 감경한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는 2008. 10월부터 2011. 6월까지 이 사건 사용자의 규정 등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 정직 2개월에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는 2008. 10월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2010. 6월 ○○○ 본부장에 대한 폭언으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중앙2011부해132(2011. 6. 2.)
업무지시 거부, 금품수수는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충분하나,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해고에까지 이른 것은 사용자의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
1. 개 요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 인수인계 지시를 거부하고, 학부모로부터 5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의 정관 등에서 정한 복종의무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충분하나, 징계해고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2. 주 문
1. 초심지노위가 2011. 1. 27.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서울2010부해2340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0. 10. 5.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3. 쟁 점
해고의 정당성 여부
4. 판 단
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학교법인 ○○학원의 사무국장에서 면직되어 법인 업무에 대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인수인계 지시를 거부하고 한 달 이상 법인통장 등을 임의로 보관하여 명령 불복종에 해당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학부모로부터 선생님들 회식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고 이를 절차에 따라 교장 등 상사에게 바로 보고를 하고 처리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고, 이 사건 금품수수가 학교 부장회의에서 문제가 되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반납하였으나 그 기간이 금품수수 후 1년 2개월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용자가 정관 등 제 규정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 이 사건 근로자의 위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지시 불복종, 학부모로부터의 금품수수 등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나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 지시에 대해 기한을 준수하지는 못하였지만 2009. 7. 22. 정상적으로 인수인계를 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지시 거부로 인해 이 사건 사용자가 업무상 장애 내지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학부모로부터 받은 50만 원을 착복 내지 유용할 의도가 있었다면 학부모가 건 낸 ‘3학년 담임선생님 회식비’라고 쓰인 봉투를 폐기처분하였을 것이나 이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④ 학부모가 교사가 아닌 행정실장인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를 바라고 금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근로자가 학부모로부터 수수한 금품 50만 원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반납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해고에까지 이른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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