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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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사용자는 근로자가 5차례에 걸쳐 회사의 생산제품을 절도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절도를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절도로 검찰에 고…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5212019-08-29기타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일은 2019. 3. 1.이고,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7.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각하경기2019부해15072019-08-27기타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1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규정된 기간(초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을 경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함이 타당함초심유지중앙2019부해7912019-08-27기타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월 3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요구한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출근하라’고 한 것은 근로계약의 승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한…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7382019-08-26기타
- 노동위‘일자리사업 부정수급’에 따른 파면(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7762019-08-26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