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8-23 | 2019구합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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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 절차의 준수와 징계 사유의 객관적 증명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 특히, 취업규칙이나 징계관리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징계 사유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기업은 징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징계 사유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2019구합45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11.경 D 호텔&리조트 위탁운영 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 임. 참가인은 2017. 12. 18. 원고에 입사하여 직원식당 조리담당 직원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8. 7. 4.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해고통지서를 전달함(이 사건 해고).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9. 27.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1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원고의 징계관리규정 제5조 제1항, 제2항은 징계 해당사유 발생 시 경위서 징구 및 인사위원회 회부를 규정 함.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참가인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 음. 원고의 징계관리규정 제5조 제3항은 인사위원회 개최 5일 전 서면 통보를 규정 함. 원고는 참가인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전화로 회의실로 오라고 통보하였을 뿐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이 고지된 바 없 음. 징계위원회 회의록에는 참가인에게 해고사유 고지 및 소명 기회 부여 여부가 불분명하며, 위원장 서명날인도 이루어지지 않 음. 법원은 원고가 징계관리규정에서 규정한 정당한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단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인사보고서(을 제5호증)는 심의일자와 결재일자가 불분명하고, 작성자도 확인되지 않아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 움. 경위서(을 제4호증)는 작성자나 작성 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내용을 신빙하기 어려 움. 참가인에 대한 해고 사유인 원고 및 다른 직원들에 대한 비방,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사용 등 부적절한 직원식당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 음.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11.경 D 호텔&리조트 위탁운영 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 임. 참가인은 2017. 12. 18. 원고에 입사하여 직원식당 조리담당 직원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8. 7. 4.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해고통지서를 전달함(이 사건 해고).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9. 27.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1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원고의 징계관리규정 제5조 제1항, 제2항은 징계 해당사유 발생 시 경위서 징구 및 인사위원회 회부를 규정 함.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참가인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 음. 원고의 징계관리규정 제5조 제3항은 인사위원회 개최 5일 전 서면 통보를 규정 함. 원고는 참가인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전화로 회의실로 오라고 통보하였을 뿐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이 고지된 바 없 음. 징계위원회 회의록에는 참가인에게 해고사유 고지 및 소명 기회 부여 여부가 불분명하며, 위원장 서명날인도 이루어지지 않 음. 법원은 원고가 징계관리규정에서 규정한 정당한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인사보고서(을 제5호증)는 심의일자와 결재일자가 불분명하고, 작성자도 확인되지 않아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 움. 경위서(을 제4호증)는 작성자나 작성 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내용을 신빙하기 어려 움. 참가인에 대한 해고 사유인 원고 및 다른 직원들에 대한 비방,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사용 등 부적절한 직원식당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 음. 법원은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 절차의 준수와 징계 사유의 객관적 증명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취업규칙이나 징계관리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징계 사유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기업은 징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징계 사유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453 판정일 2019.08.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은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 절차의 준수와 징계 사유의 객관적 증명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취업규칙이나 징계관리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징계 사유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기업은 징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징계 사유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