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8-29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584
AI 분류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산재요양 신청이 불승인 된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직권면직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의 재조사 결과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일부 승인된 점,
② 근로자의 진단서에 직권면직 처분일로부터 한 달 가량 이후 시점까지 안정 및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세 차례 퇴사 요구를 받은 사실이 존재하고 근로복지공단도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점,
④ 재심 심문회의 시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 근로자의 심리상태가 불안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직권면직 처분은 근로자에 대한 배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다.
업무상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휴직기간 만료에도 복직하지 않는다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산재요양 신청이 불승인 된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직권면직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의 재조사 결과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일부 승인된 점,
② 근로자의 진단서에 직권면직 처분일로부터 한 달 가량 이후 시점까지 안정 및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세 차례 퇴사 요구를 받은 사실이 존재하고 근로복지공단도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