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8-28 | 2018누7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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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4695 판결
-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50580 판결
- 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수습기간 만료 후 본계약 체결 거부의 적법성
- 본계약 체결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참가인에 대한 근무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본계약 체결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본계약 체결 거부를 위한 절차의 적법 여부: 수습기간 중 해고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로 하여금 거부 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근로자는 계약기간 종료 문자메시지만 보냈을 뿐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음.
- 이 사건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
재심판정의 위법성 여부
- 재심판정은 근로자가 D로부터 참가인의 고용을 승계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이 통상의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음.
- 그러나 재심판정 취소소송은 '구체적 사실'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재심판정의 위법성 유무를 따져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있어 정당함.
-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근로자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
- 수습기간 중 해고 또는 수습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있더라도, 개별적으로 1개월로 정한 수습기간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수 없음.
- 이 사건 근로계약 제1조 제4항의 '취업일로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부동문자는 원고와 참가인이 별도의 합의로 정한 1개월의 수습기간에 우선하지 않음.
- 1개월의 수습기간은 유효하며, 이 사건 근로계약은 약정한 계약기간이자 수습기간(2017. 9. 10. ~ 2017. 10. 10.)의 만료로 종료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5710 판결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4695 판결
-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50580 판결
- 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수습기간 만료 후 본계약 체결 거부의 적법성
- 본계약 체결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참가인에 대한 근무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본계약 체결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본계약 체결 거부를 위한 절차의 적법 여부: 수습기간 중 해고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로 하여금 거부 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원고는 계약기간 종료 문자메시지만 보냈을 뿐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음.
- 이 사건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
재심판정의 위법성 여부
- 재심판정은 원고가 D로부터 참가인의 고용을 승계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이 통상의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음.
- 그러나 재심판정 취소소송은 '구체적 사실'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재심판정의 위법성 유무를 따져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있어 정당함.
-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5718 판결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902 판결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3891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수습계약의 성격과 수습기간 만료 후 본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
- 특히, 취업규칙상의 수습기간보다 개별 근로계약에서 정한 수습기간이 짧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유효할 수 있음을 인정함.
- 수습기간 중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 시에도 합리적인 이유와 서면 통지 의무가 중요함을 강조하여,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권 행사를 제한함.
- 재심판정의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오류가 있더라도, 최종 결론이 정당하다면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