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8-26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1716
AI 분류
① 사용자가 제출한 출근기록부, 임금대장, 근로조건 현황 등 증빙자료를 살펴볼 때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19. 3. 28.) 전 1개월 동안(2019. 2. 28.∼3. 27.)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4.5명인 점,
② 동시에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면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가동일수 28일 중 17일)으로 확인되는 점,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자 목록에 따르면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3명 이하로 확인되는 점,
④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7명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증빙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출근기록부, 임금대장, 근로조건 현황 등 증빙자료를 살펴볼 때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19. 3. 28.) 전 1개월 동안(2019. 2. 28.∼3. 27.)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4.5명인 점,
② 동시에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면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가동일수 28일 중 17일)으로 확인되는 점,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자 목록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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