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2019-08-27 | 2019구합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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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별표 1]
-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 제1호, 제21조 제1항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제3항
참고사실
- 근로자는 C가 교감 임명 당시 임기 만료 시 강임에 동의하였고,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학교 정관상 교감 임기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 여부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므로 C에 대한 면직은 적법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므로 근로자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지명처분이 재량행위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합리적인 고려 없이 특정 사유만을 근거로 처분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함을 확인함.
- 특히, 교감자격연수와 교감 임용은 별개의 문제이며, 연수 대상자 지명 단계에서 전임 교감의 직위 유지 여부를 유일한 거부 사유로 삼는 것은 재량권 행사의 본질을 벗어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한 점이 중요함.
- 이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중요성을 보
1. 피고가 2019. 2. 12. 원고에게 한 사립학교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지명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5490 판결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별표 1] -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 제1호, 제21조 제1항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제3항 참고사실 - 근로자는 C가 교감 임명 당시 임기 만료 시 강임에 동의하였고,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학교 정관상 교감 임기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 여부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므로 C에 대한 면직은 적법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므로 근로자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지명처분이 재량행위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합리적인 고려 없이 특정 사유만을 근거로 처분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함을 확인함. - 특히, 교감자격연수와 교감 임용은 별개의 문제이며, 연수 대상자 지명 단계에서 전임 교감의 직위 유지 여부를 유일한 거부 사유로 삼는 것은 재량권 행사의 본질을 벗어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한 점이 중요함. - 이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중요성을 보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구합50913 사립학교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지명 ← 검색으로 춘천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9구합50913 판결 교감자격연수대상자추천불허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 2019-08-27 | 2019구합50913 granted 법원 판례 인사위원회 미개최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사립학교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지명 거부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사립학교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지명 거부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사립학교인 B고등학교를 운영함. - 근로자는 2019. 1.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존 교감 C의 임기를 2019. 8. 31. 종결하고 2019. 9. 1. 면직하기로 결의함. - 해당 사안 학교장은 2019. 1. 31. 회사에게 교사 E을 교감자격연수 대상자로 추천하였고, 근로자는 같은 날 E을 2019. 9. 1. 교감으로 임용할 예정이라는 '임용예정각서'를 제출함. - 회사는 2019. 2. 12. C의 교감 직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유로 E에 대한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지명을 거부하는 처분(해당 처분)을 함. - 해당 사안 학교장은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2019. 2. 20.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추천 불허를 통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지명처분의 법적 성질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어떤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함. 행정청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함. - 법원의 판단: -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지명처분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반드시 지명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교감으로서의 자질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명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재량행위에 해당함. - 회사는 'C가 해당 사안 학교 교감의 직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유일한 이유로 E에 대한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지명을 거부함. - 그러나 교감자격연수는 교감으로서 자격을 검증하고 취득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로 자격연수 대상자에게 교감으로서의 신분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님. - 회사는 E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교감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지, 결격사유가 있는지 등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지명에 관하여 부여된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어야 함. - 오로지 전임 교감의 직위 유지 여부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해당 처분은 재량권 해태 또는 불행사의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1. 피고가 2019. 2. 12. 원고에게 한 사립학교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지명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5490 판결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별표 1] -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 제1호, 제21조 제1항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제3항 참고사실 - 근로자는 C가 교감 임명 당시 임기 만료 시 강임에 동의하였고,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학교 정관상 교감 임기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 여부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므로 C에 대한 면직은 적법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므로 근로자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지명처분이 재량행위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합리적인 고려 없이 특정 사유만을 근거로 처분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함을 확인함. - 특히, 교감자격연수와 교감 임용은 별개의 문제이며, 연수 대상자 지명 단계에서 전임 교감의 직위 유지 여부를 유일한 거부 사유로 삼는 것은 재량권 행사의 본질을 벗어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한 점이 중요함. - 이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중요성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