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19-08-27
사건번호: 부산2019손해4
AI 분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쟁점:
① 원무과 소속으로 입사하여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에 “원무 업무보조”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지시한 ‘번호표를 뽑아 주는 업무’가 근로계약서상의 업무인 “원무 업무보조”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판단:
① 원무과 소속으로 입사하여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에 “원무 업무보조”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지시한 ‘번호표를 뽑아 주는 업무’가 근로계약서상의 업무인 “원무 업무보조”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명한 점,
④ 취업알선기관인 보훈청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였다거나 시정을 요구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에 관해서 보훈청에서 직접 관여할 이유나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⑤ 설령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입사 후 열흘 정도 수행한 ‘장애인 주차장 관리 및 내원 환자 병실 안내’에서 ‘번호표를 뽑아 주는 업무’로 사용자가 업무를 변경하였다하더라도, 이는 당초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원무 업무보조”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된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판단
① 원무과 소속으로 입사하여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에 “원무 업무보조”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지시한 ‘번호표를 뽑아 주는 업무’가 근로계약서상의 업무인 “원무 업무보조”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명한 점,
④ 취업알선기관인 보훈청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였다거나 시정을 요구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에 관해서 보훈청에서 직접 관여할 이유나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⑤ 설령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입사 후 열흘 정도 수행한 ‘장애인 주차장 관리 및 내원 환자 병실 안내’에서 ‘번호표를 뽑아 주는 업무’로 사용자가 업무를 변경하였다하더라도, 이는 당초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원무 업무보조”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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