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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교구 내에서 재량적인 예배 및 기도회 참석 등 사역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역보고에 대한 교회 대표의 피드백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목양적 피드백을 넘어서 구체적이고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아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212025-01-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1. 7. 10.~2023. 6. 9. 피해자에게 20여 차례 카카오톡으로 사적 심부름을 시킨 행위와 2023. 10. 17. 회식 자리에서 “2024. 6. 15. 운영팀 장비대기실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6902025-01-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가운데, ① 다른 근로자의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점, ② 소속 팀원에게 자신의 집 청소를 지시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강권한 행위는…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8192025-01-07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취업규칙 제11조에 의거 영업 비밀에 속하는 정보의 누설 반출에 있어서 개인계정 이메일 전송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계약상 정보유출 등도 기밀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에 한하고 보…초심유지중앙2024부해16772025-01-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물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더불어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직장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반장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기각경북2024부해8862025-01-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므로 그에 따른 제재로써 이루어진 전보 및 정직은 정당하다경기지노위경기2024부해3441·37392024-12-3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선행판정에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므로 감봉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에 대한 확정적인 징계처분은 '감봉 1개월’이므로 중앙노…기각경기2024부해30012024-12-3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녹취록, 시말서 등을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65조제19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견책처분은 직장에…기각부산2024부해7832024-12-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허위 평가서류 제출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경기도가 사용자에게 …기각경기2024부해34172024-12-24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