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1-08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1721
AI 분류
① 교구 내에서 재량적인 예배 및 기도회 참석 등 사역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역보고에 대한 교회 대표의 피드백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목양적 피드백을 넘어서 구체적이고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는 점,
③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근로 시간 등 근태관리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청빙서의 사례비는 임금이라기보다는 목회 활동에 대한 사례와 생활지원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⑤ 목회 활동 특성상 제3자 대행이 제한될 수 밖에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종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⑥ 4대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⑦ 교회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내사 종결된 점 등을 볼 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사용자의 지휘를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교구 내에서 재량적인 예배 및 기도회 참석 등 사역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역보고에 대한 교회 대표의 피드백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목양적 피드백을 넘어서 구체적이고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는 점,
③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근로 시간 등 근태관리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청빙서의 사례비는 임금이라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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