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01-07 | 2023가단25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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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자가 직무상의 지위·권한을 일탈·남용하고 사회통념에 비춰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넘어 타인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민사상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음.
- 법원은 피고의 3차 병원 진단서 제출 요구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피고는 C기관의 관장으로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포함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의 잦은 병가 사용 및 질병휴직 신청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자료 보완을 요청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봄.
- 피고에게 질병휴직 결정권이 없으므로, 3차 병원 진단서 요구는 최종적인 질병휴직 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원고의 질병휴직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부산시 감사위원회도 위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주의'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가 그 지위와 권한을 현저히 일탈하였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민법 제750조
-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바목
-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4조 제4호
참고사실
- 원고는 2022년 병가 44.5일을 사용하였고, 2023년 질병휴직 신청 당시 이미 2023년분 연간 병가 사용 한도 60일을 모두 소진한 상태였음.
- 원고의 병가는 2022. 12. 16.부터 2023. 3. 4.까지 3차례 이어져 근무일 71일을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3개월 질병휴직을 신청하여 거의 6개월간 병가 및 질병휴직 상태가 될 상황이었음.
- 원고가 속한 D팀은 학예인력 6명 중 원고 포함 3명이 병가를 사용 중이었고, 나머지 3명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어서 원고의 질병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음.
- 원고는 질병휴직 신청 당시 서울시 성북구 소재 정신의학과의원 발급의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진단서를 첨부하였는데, 이전 병가 사유와는 다른 내용이었음.
- 원고는 피고에게 질병휴직 신청 사실을 문자로 알렸고, 피고는 다음 업무일에 3차 병원 진단서 제출을 요구함.
- 원고는 3차 병원 진단서 제출 요구를 받은 후, 다음 업무일에 C기관 복무담당자와 팀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자의 지위·권한 일탈·남용 여부 및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현저히 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관리자의 복무 감독 권한과 조직의 업무 상황을 고려하여, 자료 보완 요구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행위의 동기, 목적, 당시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