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5-01-07 | 2024누1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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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11868 | 대전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당하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1990. 4. 10. 입사하여 D공장 E그룹에서 조립업무를 담당 함. 2021. 12. 20. 참가인 소속 근로자 4명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 등 19명이 그룹장 F(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다고 진정 함.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개선지도에 따라 참가인은 외부 인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조사를 실시 함. 조사위원회는 2022. 3. 30. 원고 등 19명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고, 원고를 포함한 주동 참여자 6명에 대해 출근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 함. 참가인은 이 사건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2022. 4.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출근정지 2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22. 5. 27.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지 함.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원고 등 19명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홍보물 배포, 피켓·현수막 시위, 조회시간 및 면담 중 발언 등 집단적인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는 2021. 11. 24. 피케팅 시위 당시 "그룹장 사임하라"고 선창하고, 조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인정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함. 피해자는 이러한 괴롭힘으로 인해 '경도 우울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 '적응장애,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미분화형 신체형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 음. 원고의 행위는 피해자의 근태관리 방식에 대한 항의 차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라, 피해자를 그룹장에서 사임시키기 위한 집단행동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피해자의 근태관리가 근태담당자의 업무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의 묵시적 수권이나 승인을 받은 활동으로 볼 수 없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용자(회사)의 출근정지 2개월 징계처분이 정당하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으로 인한 징계의 정당성과 처분 수위(출근정지 2개월)가 적절한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외부 인원으로 구성된 공정한 조사위원회가 19명의 근로자에 의한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고, 주동 참여자 6명에 대해 출근정지 이상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의 결정 절차가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누11868 판정일 2025.01.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임(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법원의 판단 : 원고 등 19명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점.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주도한 사람 중 한 명이며, 외부 인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에서도 원고에 대해 출근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점. 원고가 조사위원회 조사 기간에도 부당한 탄압을 주장하며 직장 내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재심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해 치료를 받았고, 조사 단계에서도 원고 등 주동자에 대한 분리조치를 원한 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 다. 소의 이익 유무 법리 :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로 인하여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음(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한 출근정지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어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 음. 따라서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로 인하여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 다.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판단 기준과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집단적인 행위가 개인에 대한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가해자의 주도적 역할이 징계 양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확인 함. 또한,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위장된 행위라도 그 실질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한 경고를 함. 징계처분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상당액의 존재가 정년 도달 후에도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근로자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넓게 해석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