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4-12-26 | 2022가단25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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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252317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및 범위 산정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2,635,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D는 피고 회사(B)의 대주주로서 경영 전반 및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며 피고 회사 및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 음. 원고는 피고 회사의 법무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 C은 2019. 3. 13.부터 2021. 4. 26.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등기된 자 임. 원고는 2018. 11. 7. 국민권익위원회에 D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사실을 공익신고 함. 피고 회사는 2018. 11. 30. 원고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조치 함.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 2. 18. 피고 회사에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보호조치결정을 함. 피고 회사는 2019. 3. 13. 원고를 시장조사팀장으로 인사조치하고 급여를 감액 함.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 7. 15. 피고 C에 대하여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2,000만 원을 부과 함. 피고 회사는 2020. 1. 17. 원고를 해고 함.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24. 2. 15. 판결이 확정 됨. 피고 C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 12. 18. 피고 C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을 직권 취소 함.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 4. 25. 피고 회사에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고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하였고, 피고 회사의 취소소송은 2024. 6. 25. 확정 기각 됨. 피고들과 J은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24. 5. 29. 유죄 판결을 선고받 음. 피고 회사는 2024. 2. 29. 원고에게 해고무효소송 판결금 중 원금 171,593,352원과 지연손해금 27,750,963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와 대표이사가 공익신고자인 근로자에게 총 62,635,520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 다. 근로자의 추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회사 대주주의 법률 위반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후, 회사가 직위해제→급여감액→해고로 이어지는 일련의 불이익조치를 취했을 때 이것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손해배상책임(위반행위로 인한 가중 손해배상)이 인정되는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신고일로부터 2년 내 발생한 조치들의 일관된 패턴,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 불응, 회사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죄 유죄 확정 판결 등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 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불이익조치가 신고 사실과 명확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배상책임을 확정했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22가단252317 판정일 2024.12.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며, 불이익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책임을 부과 함. 판단 : 원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4호의 '공익신고자'에 해당 함. 피고들은 원고의 공익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인사조치 및 급여감액,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하였 음. 피고들은 원고가 공익신고자임을 인지하고 있었 음. 이 사건 인사조치 및 급여감액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의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는 같은 법 제2조 제6호 가.목의 신분상 불이익조치에 해당 함. 피고들이 원고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였음이 인정 됨. 피고들과 D가 대주주로 있던 다른 계열사들도 비슷한 시기에 공익신고 관련자들을 징계해고 함. 피고들에 대한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죄 유죄판결이 확정 됨. 피고 C의 형사재판에서 이 사건 인사조치 및 급여 감액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이는 기존 보호조치결정의 원상회복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새로운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것이며, 원고의 불이익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었 음. 원고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임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 음. 따라서 피고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불이익조치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4호(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가.목(신분상 불이익 조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부당한 인사조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불이익조치 금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항(불이익조치 추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손해배상책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2항(손해배상액 산정 고려요소)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법리 :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없었더라면 향유하거나 취득할 수 있었던 이익이 상실되거나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음. 부당한 급여 감액의 경우도 마찬가지 임. 판단 : 이 사건 인사조치 및 급여감액, 해고 당시 원고의 월 급여는 5,833,333원 임. 2019. 1. 1.부터 2020. 1. 17.까지의 급여 감액으로 인한 미지급 급여 상당액은 46,396,339원 임. 2020. 1. 18.부터 2022. 11. 30.까지의 해고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200,967,730원 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급여감액 조치와 관련하여 139,189,017원(= 46,396,339원 × 3배)의 범위에서, 부당해고 조치와 관련하여 602,903,190원(= 200,967,730원 ×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2항이 정한 고려요소(피고들의 고의 및 손해 발생 인식 정도, 원고의 피해 규모, 피고들의 이익, 형사처벌 정도, 불이익조치 정도, 피고들의 재산상태 및 피해구제 노력 등)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인사조치 및 급여 감액과 관련하여 70,000,000원,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100,000,000원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이 타당 함.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의미는 가해행위가 법 제29조의2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를 의미 함. 판단 : 피고들이 관련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일련의 조치가 정당하고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였 음. 검찰이 피고들에 대하여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혐의로 공소제기한 2024. 3. 8. 무렵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소는 그 이전인 2022. 12. 1. 제기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손익상계 법리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이익을 공제해야 함. 판단 : 원고가 2019. 11. 21.부터 2024. 2. 25.까지 K에서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 됨. 이 사건 인사조치 및 급여 감액과 관련하여 인정된 손해액 70,000,000원에서 중간이익 7,364,480원(2019년도 근로소득 4,866,666원 + 2020년도 1월 급여 중 18일까지의 근로소득 2,497,814원)을 공제하면 62,635,520원이 남 음. 이 사건 해고 기간 동안 원고가 K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이 이 사건 해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 10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중간이익 공제) 참고사실 피고들과 D가 대주주로 있던 다른 계열사들은 원고 외에도 L, M, N에 대하여 비슷한 시기에 징계해고를 하였는데, 이들 모두 D에 대하여 수사절차에서 진술하였던 사람인 점.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와 마찬가지로 해고를 당한 자들을 피해자로 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죄의 유죄판결이 선고, 확정된 점. 피고 C의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인사조치 및 급여 감액이 새로운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기도 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익신고자를 상대로 한 불이익조치에 대해 엄격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 음. 특히, 불이익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2항에 명시된 여러 고려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체적인 배상액을 정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판단에서, 가해행위가 법적 요건을 갖춘 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삼아 공익신고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됨. 다만, 중간이익 공제를 통해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소멸된 부분은, 공익신고자가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소득을 얻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음을 보여주어, 공익신고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