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4-12-26 | 2022가단25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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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원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D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익침해사실을 신고하고 피고 C에게 고지하였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해당함.
- 피고들이 공익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 피고들이 징계해고 당시 원고가 공익신고자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해고는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로 추정됨.
-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이익조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음.
- 따라서 피고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불이익조치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로 인해 부당해고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4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항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2항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손해배상액 산정 및 손익상계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의 및 손해 발생에 대한 인식 정도, 피해 규모, 피고들의 이익, 형사처벌 정도, 불이익조치 정도,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 등 여
-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당해고 판정을 받음.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기각됨.
- 피고 회사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어 부당해고 판결이 확정됨.
- 피고들과 E는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피고 C은 벌금 500만 원, 피고 회사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됨.
- 원고는 2022. 11. 1. 피고 회사에 복직하였고, 피고 회사는 2022. 12. 30.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급여 172,202,340원과 지연이자 12,514,256원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해당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에 해당하고, 공익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조치는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로 추정됨(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조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등).
- 판단:
- 원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D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익침해사실을 신고하고 피고 C에게 고지하였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해당함.
- 피고들이 공익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 피고들이 징계해고 당시 원고가 공익신고자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해고는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로 추정됨.
-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이익조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음.
- 따라서 피고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불이익조치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로 인해 부당해고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4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항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2항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손해배상액 산정 및 손익상계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의 및 손해 발생에 대한 인식 정도, 피해 규모, 피고들의 이익, 형사처벌 정도, 불이익조치 정도,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함.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이익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함(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 판단:
- 이 사건 징계해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해고 다음날인 2020. 1. 1.부터 복직일 전일인 2022. 10. 31.까지의 임금액 상당인 207,060,000원(= 6,090,000원 × 34개월)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들은 621,180,000원(= 207,060,000원 ×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며,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100,000,000원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 원고가 징계해고 기간 중 O에서 근무하며 수령한 43,322,366원은 중간이익으로서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677,634원(= 100,000,000원 - 43,322,3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2항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 법리: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음(민법 제496조).
- 판단:
-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은 고의에 기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으로서 민법 제496조의 상계금지 수동채권에 해당함.
- 따라서 피고 회사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496조
참고사실
- 피고 회사의 지주회사 이사 L과 대표이사 M은 원고에 대한 협박행위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됨.
- 피고들과 E는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피고 C과 피고 회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됨.
- 원고는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급여와 지연이자를 지급받았음.
검토
- 본 판결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불이익 조치 추정 규정(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항)과 손해액의 3배 범위 내 배상 책임 규정(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을 통해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함.
- 부당해고 기간 중 발생한 중간이익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일반적인 손해배상 법리에 따른 것이며,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 불허는 민법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것임.
- 이 판결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불법적인 보복 행위를 억제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