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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전보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것을 사유로 행한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4. 17. 통보된 전보명령에 대하여 같은 해 8. 1. 제기한 …초심유지중앙2017부해10442017-12-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구제신청 이후 원직복직 되었으므로 부당인사발령에 대한 구제 이익은 없으나, 인사발령이 노동조합 탈퇴 유도를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7부해907,2017부노147,2017부노1502017-12-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업무지침 위반 등의 비위행위로 인사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로, 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안내 이메일을 수신하자마자 인사담당자에게 전화통화를 요청하여 퇴직희망일자를 언급하면서 …기각서울2017부해22542017-12-08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비록 보직은 해고 당시와 비교하면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조직개편을 실시한 후 임금과 직급이 동일하고 기타 근로조건에 큰 차이가 없는 보…초심유지중앙2017부해10172017-12-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 (비교대상근로자) 근로자들과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과후 전담이 비교대상근로자임.○ (차별 금지영역) 교통보조비는 임금으로, 가족수당, 정액급식비는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으로 …초심유지중앙2017차별242017-12-05차별시정
- 노동위‘이사장 직무대행 체제하의 비상상황임을 감안하여 지부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업무상 필요가 있고 해당 근로자가 과거 지부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 본사에서 지부로 전보발령 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이 인정되고, 이…초심유지중앙2017부해10012017-12-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를 해야만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회사의 영업이익을 증대하고 인력보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보를 하였으나, 근로자의 영업직무 특성과 경력을 살펴볼 때 특별히 전보를 통하…인정 (구제)부산2017부해4112017-12-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초심유지중앙2017부해10102017-12-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① 반려동물입양센터 업무를 동물복지지원센터로 이관함에 따라 인원을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동물복지지원센터의 공무직 필요인원을 6명으로 정하였고, …기각경기2017부해14342017-11-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초심유지전보발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은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시설관리 업무 증가에 따른 인원보강이라는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초심유지중앙2017부해9932017-11-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채용 시 근무장소를 특정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채용 후 전환배치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어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근로자도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③ 근로관계 종료일까…초심유지중앙2017부해9862017-11-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구제신청 취지 중 ‘권고사직, 부당해고 통보, 업무배제’는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로 ‘각하’ 대상에 해당하고, ‘사실상 정직(직무정지) 처분’은 존재하지 않거나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초심유지중앙2017부해9322017-11-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서수당 미지급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사용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이미 우리위원회에서 기간제근로자에게 사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일부인정중앙2017차별262017-11-28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쟁점: ① 사용자2가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인사발령 및 전환 배치권을 행사하여 형식적인 사용자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사용자로서의 지휘·…초심유지중앙2017차별282017-11-28차별시정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한 조직개편인 점, ② 조직개편으로 인해 통합된 부서장을 누구로 정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권한인 점, ③ 취업규칙에 기구개편으로 인한 재보직 시에는…기각서울2017부해21992017-11-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매출증대 목적 및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전보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15년 이상 영업직으로 근무하다가 서비스어드바이저 팀에 전보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지 불과 7…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1972017-11-28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