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7-12-07 | 2017가합4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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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해당 인사관리직원 선정과 대기발령의 적법 여부
- 법리: 무효인 전직명령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로 볼 수 없으며, 이에 기초한 인사관리직원 선정 및 대기발령 또한 무효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전직이 무효이므로, B영업부에서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음.
- B영업부는 인적·물적 지원 미비로 근로자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직 이후 B영업부에서의 근무기간이 포함된 근로자의 2010년과 2011년 근무실적 평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근로자가 낮은 근무평정을 받았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해당 인사관리직원 선정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이를 전제로 한 해당 대기발령도 무효라고 판단함.
- 회사의 '전직명령과 인사관리직원 선정 사이의 인과관계 부정' 주장에 대해, 2011년 평점 하락과 회사의 인사내역 등을 볼 때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배척함.
삭감된 임금 상당액 청구에 관한 판단
- 법리: 무효인 부당전직에 대하여 근로자가 불응하여 전직명령의 효력을 다투면서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전직명령 시부터 원직 복귀 시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
2017가합43339 | 부산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전직 및 인사관리직원 선정, 대기발령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차액 지급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7. 1.자 전직명령, 2012. 1. 1.자 인사관리직원 선정, 2014. 1. 1.자 대기발령은 각 무효임을 확인 함. 피고는 원고에게 41,850,9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 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9. 10. 10. 피고 회사에 입사한 직원 임. 피고는 2010. 5. 3. B영업부를 신설하고, 2011. 1. 10. B영업부를 폐지하고 C영업팀으로 변경 함. 원고는 2011. 7. 1. 피고의 전직명령에 따라 본사 B영업부로 전보 됨. 피고는 2012. 1. 1. 원고의 2010년과 2011년 종합근무평정 평균이 65점 미만임을 이유로 원고를 인사관리직원으로 선정 함. 피고는 2014. 1. 1.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명하였고, 2015. 1. 1. 대기발령을 종료시키고 현업으로 복귀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직명령의 적법 여부 법리 음. 전직처분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해 결정 됨. 법원의 판단 업무상 필요성 없음 함. 근로자의 불이익 중대 함. 판정 요지 부당 전직 및 인사관리직원 선정, 대기발령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차액 지급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2011. 7. 1.자 전직명령, 2012. 1. 1.자 인사관리직원 선정, 2014. 1. 1.자 대기발령은 각 무효임을 확인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41,850,9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 림.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9. 10. 10. 해당 회사에 입사한 직원 임. 회사는 2010. 5. 3. B영업부를 신설하고, 2011. 1. 10. B영업부를 폐지하고 C영업팀으로 변경 함. 근로자는 2011. 7. 1. 회사의 전직명령에 따라 본사 B영업부로 전보 됨. 회사는 2012. 1. 1. 근로자의 2010년과 2011년 종합근무평정 평균이 65점 미만임을 이유로 근로자를 인사관리직원으로 선정 함. 회사는 2014. 1. 1.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명하였고, 2015. 1. 1. 대기발령을 종료시키고 현업으로 복귀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직명령의 적법 여부 음. 전직처분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해 결정 됨. 함. 함.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해당 인사관리직원 선정과 대기발령의 적법 여부 임. 이 사건 전직이 무효이므로, B영업부에서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43339 판정일 2017.12.07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 함.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이 사건 인사관리직원 선정과 대기발령의 적법 여부 법리 임.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직이 무효이므로, B영업부에서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원고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 음. B영업부는 인적·물적 지원 미비로 원고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직 이후 B영업부에서의 근무기간이 포함된 원고의 2010년과 2011년 근무실적 평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가 낮은 근무평정을 받았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인사관리직원 선정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대기발령도 무효라고 판단 함. 피고의 '전직명령과 인사관리직원 선정 사이의 인과관계 부정' 주장에 대해, 2011년 평점 하락과 피고의 인사내역 등을 볼 때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배척 함. 삭감된 임금 상당액 청구에 관한 판단 법리 음.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함. 임금 청구 인용 피고는 원고에게 2011. 7. 1.부터 2014. 12. 31.까지 원고가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기본급 함. 성과급 함. 2014년 9월부터 상여금으로 전환되어 지급된 부분은 공제 함. 소멸시효 함. 지급액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531 판결 참고사실 B영업부 팀장이었던 E은 2012. 8. 27. 'B영업부의 팀 구성은 명예퇴직, 직군 전환 거부자 및 민원 발생자들을 정상적인 업무환경이 아닌 곳에 묶어두어 퇴직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업무보고서를 작성 함. B영업부로 전보된 근로자 중 상당수가 명예퇴직 함. B영업부에 고객상담실이나 기타 영업을 위해 필요한 공간, 사무집기나 보조인력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교육과정 중 상당 부분은 인문학, 어학, 건강과 관련된 교육이었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절차적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의칙에 부합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겉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에게 퇴직을 유도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하는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함. 근무평정의 공정성 문제 짐. 임금 청구의 범위 및 소멸시효 함. 다만,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근로 제공 여부 등 입증 부족으로 기각된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음. B영업부는 인적·물적 지원 미비로 근로자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직 이후 B영업부에서의 근무기간이 포함된 근로자의 2010년과 2011년 근무실적 평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근로자가 낮은 근무평정을 받았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해당 인사관리직원 선정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이를 전제로 한 해당 대기발령도 무효라고 판단 함. 회사의 '전직명령과 인사관리직원 선정 사이의 인과관계 부정' 주장에 대해, 2011년 평점 하락과 회사의 인사내역 등을 볼 때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배척 함. 삭감된 임금 상당액 청구에 관한 판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2017가합43339 | 부산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전직 및 인사관리직원 선정, 대기발령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차액 지급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7. 1.자 전직명령, 2012. 1. 1.자 인사관리직원 선정, 2014. 1. 1.자 대기발령은 각 무효임을 확인 함. 피고는 원고에게 41,850,9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 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9. 10. 10. 피고 회사에 입사한 직원 임. 피고는 2010. 5. 3. B영업부를 신설하고, 2011. 1. 10. B영업부를 폐지하고 C영업팀으로 변경 함. 원고는 2011. 7. 1. 피고의 전직명령에 따라 본사 B영업부로 전보 됨. 피고는 2012. 1. 1. 원고의 2010년과 2011년 종합근무평정 평균이 65점 미만임을 이유로 원고를 인사관리직원으로 선정 함. 피고는 2014. 1. 1.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명하였고, 2015. 1. 1. 대기발령을 종료시키고 현업으로 복귀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직명령의 적법 여부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 음. 전직처분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해 결정 됨.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없음 : B영업부의 업무가 다른 부서와 중복되고, 영업실적이 저조하거나 명예퇴직 대상자 위주로 전보되었으며, 인적·물적 지원이 미흡했고, B영업부가 단기간에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은 거의 없거나 크지 않다고 판단 함. 근로자의 불이익 중대 : B영업부의 잦은 사무실 이전, 미흡한 인적·물적 지원, 성과급 변동으로 인한 수입 불안정, 그리고 B영업부의 운영 목표가 '퇴직 유도'였던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전직으로 근무환경이나 급여 등에서 적지 않은 불이익을 입었다고 판단 함. 판정 요지 부당 전직 및 인사관리직원 선정, 대기발령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차액 지급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2011. 7. 1.자 전직명령, 2012. 1. 1.자 인사관리직원 선정, 2014. 1. 1.자 대기발령은 각 무효임을 확인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41,850,9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 림.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9. 10. 10. 해당 회사에 입사한 직원 임. 회사는 2010. 5. 3. B영업부를 신설하고, 2011. 1. 10. B영업부를 폐지하고 C영업팀으로 변경 함. 근로자는 2011. 7. 1. 회사의 전직명령에 따라 본사 B영업부로 전보 됨. 회사는 2012. 1. 1. 근로자의 2010년과 2011년 종합근무평정 평균이 65점 미만임을 이유로 근로자를 인사관리직원으로 선정 함. 회사는 2014. 1. 1.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명하였고, 2015. 1. 1. 대기발령을 종료시키고 현업으로 복귀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직명령의 적법 여부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 음. 전직처분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해 결정 됨. 법원의 판단: 업무상 필요성 없음: B영업부의 업무가 다른 부서와 중복되고, 영업실적이 저조하거나 명예퇴직 대상자 위주로 전보되었으며, 인적·물적 지원이 미흡했고, B영업부가 단기간에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은 거의 없거나 크지 않다고 판단 함. 근로자의 불이익 중대: B영업부의 잦은 사무실 이전, 미흡한 인적·물적 지원, 성과급 변동으로 인한 수입 불안정, 그리고 B영업부의 운영 목표가 '퇴직 유도'였던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이 사건 전직으로 근무환경이나 급여 등에서 적지 않은 불이익을 입었다고 판단 함. 절차적 정당성 결여: 회사가 이 사건 전직과 관련하여 원고와 사전협의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 함. 결론: 이 사건 전직은 회사의 인사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해당 인사관리직원 선정과 대기발령의 적법 여부 법리: 무효인 전직명령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로 볼 수 없으며, 이에 기초한 인사관리직원 선정 및 대기발령 또한 무효 임.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직이 무효이므로, B영업부에서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43339 판정일 2017.12.07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 : 피고가 이 사건 전직과 관련하여 원고와 사전협의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 함. 결론 : 이 사건 전직은 피고의 인사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이 사건 인사관리직원 선정과 대기발령의 적법 여부 법리 : 무효인 전직명령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로 볼 수 없으며, 이에 기초한 인사관리직원 선정 및 대기발령 또한 무효 임.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전직이 무효이므로, B영업부에서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원고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 음. B영업부는 인적·물적 지원 미비로 원고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직 이후 B영업부에서의 근무기간이 포함된 원고의 2010년과 2011년 근무실적 평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가 낮은 근무평정을 받았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인사관리직원 선정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대기발령도 무효라고 판단 함. 피고의 '전직명령과 인사관리직원 선정 사이의 인과관계 부정' 주장에 대해, 2011년 평점 하락과 피고의 인사내역 등을 볼 때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배척 함. 삭감된 임금 상당액 청구에 관한 판단 법리 : 무효인 부당전직에 대하여 근로자가 불응하여 전직명령의 효력을 다투면서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전직명령 시부터 원직 복귀 시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 원고가 이 사건 전직명령 이전과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가 원고의 삭감된 임금 상당액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 함. 임금 청구 인용 : 피고는 원고에게 2011. 7. 1.부터 2014. 12. 31.까지 원고가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기본급 : 전직명령 이전 기본급과 실제 받은 기본급의 차액을 인정 함. 성과급 : 전직명령 직전 연도인 2010년의 성과급률(372%)을 기준으로 미지급 성과급을 산정 함. 2014년 9월부터 상여금으로 전환되어 지급된 부분은 공제 함. 소멸시효 : 원고의 임금 채권 소멸시효는 2016. 9. 27. 최고로 중단되었으며, 2013. 9. 27. 이전의 임금 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고,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임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지급액 :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임금 차액 41,850,988원(기본급 차액 27,133,721원 + 성과급 차액 14,717,2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531 판결 참고사실 B영업부 팀장이었던 E은 2012. 8. 27. 'B영업부의 팀 구성은 명예퇴직, 직군 전환 거부자 및 민원 발생자들을 정상적인 업무환경이 아닌 곳에 묶어두어 퇴직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업무보고서를 작성 함. B영업부로 전보된 근로자 중 상당수가 명예퇴직 함. B영업부에 고객상담실이나 기타 영업을 위해 필요한 공간, 사무집기나 보조인력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교육과정 중 상당 부분은 인문학, 어학, 건강과 관련된 교육이었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절차적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의칙에 부합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겉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에게 퇴직을 유도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하는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함. 근무평정의 공정성 문제 : 무효인 전직에 따른 근무 환경에서 이루어진 근무평정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여, 부당한 인사 조치가 연쇄적으로 다른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 짐. 임금 청구의 범위 및 소멸시효 : 부당 전직으로 인한 임금 차액 청구 시,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멸시효 중단 사유(최고)와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도모 함. 다만,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근로 제공 여부 등 입증 부족으로 기각된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음. B영업부는 인적·물적 지원 미비로 근로자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직 이후 B영업부에서의 근무기간이 포함된 근로자의 2010년과 2011년 근무실적 평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근로자가 낮은 근무평정을 받았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해당 인사관리직원 선정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이를 전제로 한 해당 대기발령도 무효라고 판단 함. 회사의 '전직명령과 인사관리직원 선정 사이의 인과관계 부정' 주장에 대해, 2011년 평점 하락과 회사의 인사내역 등을 볼 때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배척 함. 삭감된 임금 상당액 청구에 관한 판단 법리: 무효인 부당전직에 대하여 근로자가 불응하여 전직명령의 효력을 다투면서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전직명령 시부터 원직 복귀 시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