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7-11-30
사건번호: 경기2017부해1434
AI 분류
가.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① 반려동물입양센터 업무를 동물복지지원센터로 이관함에 따라 인원을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동물복지지원센터의 공무직 필요인원을 6명으로 정하였고, 공무직 중에서 동물복지지원센터 근무 희망자가 없었으며, 근로자는 반려동물입양센터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채용되어 8개월간 근무한 경력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를 전보대상자로 선택한 것은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반려동물입양센터 업무와 동물복지지원센터 업무는 모두 동물관련 업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보처분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통근 시간 등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는 통상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사전 협의절차를 거쳤는지근로계약서상에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기는 하나 계약당시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전보로 사용자가 변경되지 않았으며, 전보와 관련하여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면담, 간담회 등 수차례 협의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전 협의절차도 이행되었다고 판단된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사전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① 반려동물입양센터 업무를 동물복지지원센터로 이관함에 따라 인원을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동물복지지원센터의 공무직 필요인원을 6명으로 정하였고, 공무직 중에서 동물복지지원센터 근무 희망자가 없었으며, 근로자는 반려동물입양센터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채용되어 8개월간 근무한 경력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를 전보대상자로 선택한 것은 합리성이 있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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