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7-11-30 | 2017누1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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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근로시간·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인사교류 관행 및 동의 필요성
- 법리: D조합 간 인사교류는 인사협의회에서 관장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임.
- 법원의 판단:
- D조합에는 인사교류에 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인사교류 요청서를 시군인사업무협의회에 제출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사교류규정이 제정되어 있거나 권고받고 있음.
- 원고 및 다른 조합들도 근로자를 전적시키면서 구두 동의를 얻는 관행이 존재함.
- 인사급여 실무편람에서도 인사교류 천거 사항이 미이행될 경우 재의결 유도 또는 취소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전적 동의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을 수반하는 행위이므로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와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합의가 필수적임을 강조함.
- 특히, 조건부 동의의 경우 조건의 성취 여부가 전적의 유효성을 좌우하며, 포괄적 사전 동의는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임.
- 기업 간 인사교류 시 근로자의 동의를 구두로 얻는
2017누12061 | 대전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자 전적 동의의 유효성 판단 기준 및 조건부 동의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D조합)는 참가인(근로자)이 F조합으로 전적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적이 유효하다고 주장 함. 참가인은 F조조합의 전무로 승진할 것을 조건으로 전적에 동의하였으나, 실제로는 전무로 임명되지 못하고 다른 직위로 발령 됨. 원고는 2015. 3.경 상임이사제가 도입되어 전무를 둘 수 없게 되었고, 참가인이 F조합에서 전무로 승진할 가능성을 전제로 전적에 동의했다고 주장 함. 원고는 표준근로계약서에 D조합 상호 간 인사교류에 대한 포괄적 사전 동의 조항이 있으므로, 참가인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함. F조합은 근로자로부터 전적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는 이의를 제기당하자 해당 근로자를 복직시킨 사례가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전적 동의의 유효성 및 조건부 동의의 효력 법리 : 근로자의 전적 동의는 확정적이어야 하며, 조건부 동의의 경우 조건이 불성취되면 전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 음.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동의를 얻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F조합의 전무로 승진할 가능성을 전제로 전적에 동의했으나, 이는 확정적인 보장이 아니었으므로 경험칙상 쉽게 수긍하기 어려 움. 참가인이 F조합의 전무가 될 것을 조건으로 전적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며, 전무가 되지 못했으므로 조건이 불성취되어 이 사건 전적 자체가 무효로 됨. 원고의 표준근로계약서에 인사교류에 대한 포괄적 사전 동의 조항이 있으나, 참가인에게 해당 근로계약서가 적용되었는지 불분명하며, 전적할 기업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명시되지 않아 포괄적 사전 동의로 인정하기 어려 움. 참가인이 F조합에 부임한 후 일시적으로 전무로서의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이는 전무가 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8200 판결: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복수기업이라도 좋다.)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판정 요지 근로자 전적 동의의 유효성 판단 기준 및 조건부 동의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D조합)는 참가인(근로자)이 F조합으로 전적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적이 유효하다고 주장 함. 참가인은 F조조합의 전무로 승진할 것을 조건으로 전적에 동의하였으나, 실제로는 전무로 임명되지 못하고 다른 직위로 발령 됨. 원고는 2015. 3.경 상임이사제가 도입되어 전무를 둘 수 없게 되었고, 참가인이 F조합에서 전무로 승진할 가능성을 전제로 전적에 동의했다고 주장 함. 원고는 표준근로계약서에 D조합 상호 간 인사교류에 대한 포괄적 사전 동의 조항이 있으므로, 참가인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함. F조합은 근로자로부터 전적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는 이의를 제기당하자 해당 근로자를 복직시킨 사례가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적 동의의 유효성 및 조건부 동의의 효력 법리: 근로자의 전적 동의는 확정적이어야 하며, 조건부 동의의 경우 조건이 불성취되면 전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 음.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동의를 얻어야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F조합의 전무로 승진할 가능성을 전제로 전적에 동의했으나, 이는 확정적인 보장이 아니었으므로 경험칙상 쉽게 수긍하기 어려 움. 참가인이 F조합의 전무가 될 것을 조건으로 전적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며, 전무가 되지 못했으므로 조건이 불성취되어 이 사건 전적 자체가 무효로 됨. 원고의 표준근로계약서에 인사교류에 대한 포괄적 사전 동의 조항이 있으나, 참가인에게 해당 근로계약서가 적용되었는지 불분명하며, 전적할 기업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명시되지 않아 포괄적 사전 동의로 인정하기 어려 움. 참가인이 F조합에 부임한 후 일시적으로 전무로서의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이는 전무가 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8200 판결: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복수기업이라도 좋다.)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근로시간·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2. 인사교류 관행 및 동의 필요성 법리: D조합 간 인사교류는 인사협의회에서 관장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누12061 판정일 2017.11.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근로시간·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2. 인사교류 관행 및 동의 필요성 법리 : D조합 간 인사교류는 인사협의회에서 관장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 임. 법원의 판단 : D조합에는 인사교류에 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인사교류 요청서를 시군인사업무협의회에 제출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사교류규정이 제정되어 있거나 권고받고 있 음. 원고 및 다른 조합들도 근로자를 전적시키면서 구두 동의를 얻는 관행이 존재 함. 인사급여 실무편람에서도 인사교류 천거 사항이 미이행될 경우 재의결 유도 또는 취소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전적 동의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을 수반하는 행위이므로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와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합의가 필수적임 을 강조 함. 특히, 조건부 동의의 경우 조건의 성취 여부가 전적의 유효성을 좌우하며, 포괄적 사전 동의는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 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 임. 기업 간 인사교류 시 근로자의 동의를 구두로 얻는 관행이 있더라도, 이는 명확한 근로조건 명시와 함께 이루어져야 유효한 동의로 인정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본 판결은 근로자의 전적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명확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구체적인 전적 조건 명시의 중요성 을 보여줌. 임. 법원의 판단: D조합에는 인사교류에 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인사교류 요청서를 시군인사업무협의회에 제출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사교류규정이 제정되어 있거나 권고받고 있 음. 원고 및 다른 조합들도 근로자를 전적시키면서 구두 동의를 얻는 관행이 존재 함. 인사급여 실무편람에서도 인사교류 천거 사항이 미이행될 경우 재의결 유도 또는 취소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전적 동의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을 수반하는 행위이므로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와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합의가 필수적임을 강조 함. 특히, 조건부 동의의 경우 조건의 성취 여부가 전적의 유효성을 좌우하며, 포괄적 사전 동의는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 임. 기업 간 인사교류 시 근로자의 동의를 구두로 얻는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