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11-28
사건번호: 중앙2017차별28
AI 분류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쟁점:
① 사용자2가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인사발령 및 전환 배치권을 행사하여 형식적인 사용자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사용자로서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해 왔던 점,
② 근로자들이 연차휴가 등을 사용할 때 사용자2 소속 현장관리인의 승인을 받고 실시해 왔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
③ 근로자들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1 소속 근로자들과 혼재됨
판단:
① 사용자2가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인사발령 및 전환 배치권을 행사하여 형식적인 사용자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사용자로서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해 왔던 점,
② 근로자들이 연차휴가 등을 사용할 때 사용자2 소속 현장관리인의 승인을 받고 실시해 왔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
③ 근로자들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1 소속 근로자들과 혼재됨 없이 독립적인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
④ 사용자2가 소속 직원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비용을 직접 정산한 점,
⑤ 사용자2가 근로자들의 명찰 및 주차부스에 관리주체임을 명시해 놓고, 고객의 민원제기 시 경위서 등을 징구한 점,
⑥ 사용자1이 수차례 업무연락을 통해 주차장 운용과 관련하여 소정의 안내와 협조를 요청한 것은 용역계약상의 관리감독권의 행사로서 업무협조 요청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상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이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단
① 사용자2가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인사발령 및 전환 배치권을 행사하여 형식적인 사용자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사용자로서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해 왔던 점,
② 근로자들이 연차휴가 등을 사용할 때 사용자2 소속 현장관리인의 승인을 받고 실시해 왔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
③ 근로자들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1 소속 근로자들과 혼재됨 없이 독립적인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
④ 사용자2가 소속 직원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비용을 직접 정산한 점,
⑤ 사용자2가 근로자들의 명찰 및 주차부스에 관리주체임을 명시해 놓고, 고객의 민원제기 시 경위서 등을 징구한 점,
⑥ 사용자1이 수차례 업무연락을 통해 주차장 운용과 관련하여 소정의 안내와 협조를 요청한 것은 용역계약상의 관리감독권의 행사로서 업무협조 요청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상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이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