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12-08
사건번호: 중노위중앙2017부해907,2017부노147,2017부노150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1998.12.22. 이 사건 회사 소속 남부영업부 울산영업소에 입사하여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다.[초심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9호증 근로계약서]
나. 이 사건 지회는 2015.4.24. 이 사건 사용자의 영업판매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립되었고, 이 사건 회사 울산영업소에는 당시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17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초심이유서,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다. 한편, 이 사건 회사(영업판매직 대상)에는 이 사건 지회 및 ○○○노동조합 등 2개의 노동조합이 운영 중에 있으며,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초심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11호증 오○○ 노동조합 현황]
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13년 이후 매출액이 정체되고, 영업소를 거치지 않고 영업·배송이 이루어지는 대형마트·온라인 판매의 증가로 영업소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영업조직의 효율화가 필요하여 2016. 5월부터 영업조직 재구축을 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2호증 영업구조 변경 워크숍 기안문 등]
마.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6월 울산영업소의 기존 직무 중 S-DTS 직무와 OMS 직무를 폐지하고 그 대신 PS 직무와 SB 직무를 신설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이때 S-DTS 직무에서 DTS 직무로 이동한 후 2017.3.2. 예비 직무로 인사발령이 나기 전까지 근무하였다.[초심이유서 및 답변서]
바. 이 사건 회사 부산영업소 소장이었던 서○○은 2016. 12월 울산영업소 소장(이하 ‘서○○ 소장’이라 한다)으로 부임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서○○ 소장이 2017.1.20. 울산영업소 회의실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임○○과 면담하면서 노동조합에 계속 남아있으면 직무 재구축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노 제1호증 임○○ 진술서]
사. 한편, 이 사건 회사 인사규정 제4조에서 인사이동의 기간과 횟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근무(동일권역)의 경우 최단 2년에서 최장 4년까지 인사이동 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서○○ 소장부임 직전 울산영업소 소장이었던 석○○은 울산영업소에 2016.3.1.자로 부임하여 같은 해 11.31.까지 8개월 간 근무 후 같은 해 12.1.자로 이 사건 회사 진주영업소 소장으로 인사 이동되었다.[노위 제7호증 인사규정, 노위 제8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이 사건 회사 과장), 노위 제12호증 석○○ 소장 인사발령 공지]
※ 이 사건 회사의 영업 권역은 경인(서울, 경기)권역, 동부(강원도, 경기동부)권역, 중부(충청, 전라)권역, 남부(경상도)권역 등 4개의 권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아. 서○○ 소장은 2017.2.10. 이 사건 회사 울산영업소 회의실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고 탈퇴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노 제6호증 녹취록1]
자. 서○○ 소장은 2017.2.17.과 같은 달 20일, 같은 달 23일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이○○과 면담을 하면서 “직무 재구축을 할 예정인데,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루트에서 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초·재심이유서, 노 제2호증 이○○ 진술서, 노 제3호증 녹취파일 주요내용, 노 제4호증 녹취파일 주요내용, 노 제7호증 녹취록2, 노 제8호증 녹취록3, 노 제9호증 녹취록4]
차. 서○○ 소장은 2017.3.2. 이 사건 회사의 기존 DTS 직무 근무자 2명이 담당하던 구역 및 거래처가 2017. 4월 별도 사업자인 대리점으로 전환되면서 DTS 직무 근무자 1인에게 할당 가능한 거래처가 줄어들 것이 예상되어 기존 6명의 DTS 직무 근무자 중 1명을 예비 직무로 발령해야 되자 이 사건 근로자를 DTS 직무에서 예비 직무로 발령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5호증의1~6 직원 6명의 확인서]
카. 이 사건 사 용자는 2017. 4월 부산영업소의 근로자 1명이 퇴사하자 인력 보충을 위해 울산영업소 DTS 직무에 근무하던 근로자 신청 외 최○○을 부산영업소로 배치하였고, 이로 인해 울산영업소 DTS 직무에 근무할 사람 1명을 충원할 필요가 있었다.[초심답변서]
※ 신청 외 최○○의 직무는 △△중공업 공장 내 매점(17개 중 14개는 오전 7시 30분 이전, 3개는 오후 5시 30분 이후 납품해야 함)을 포함한 거래처를 맡고 있어 영업사원들이 꺼리는 직무임.
타. 서○○ 소장은 2017. 4월 이 사건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어느 자리로 가겠느냐고 물었고, 이 사건 근로자는 “뭐가 되었든지 주어진 대로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초심이유서,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파. 이 사건 사용자는 2017.5.1. 신청 외 최○○이 울산영업소에서 담당하였던 DTS 직무는 다른 근로자에게 대체시키고 이 사건 근로자를 RS 직무로 발령하였다.[초심답변서]
하. 한편, 이 사건 근로자는 예비 직무로 인사 발령이 있기 전 DTS 직무를 담당할 당시에는 2017. 1월 157만원, 같은 해 2월 143만원을 판매수당으로 받았으나, 같은 해 3.2. 예비 직무로 발령이 되어 근무하는 동안에는 담당 거래처가 없어 판매수당을 받지 못하였고, 같은 해 5월 RS 직무로 발령 이후 177만원의 판매수당을 받았다.[초심답변서, 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거. 이 사건 사용자는 2017.7.6. 울산영업소의 거래처 편제 변경에 따라 DTS 직무 근무자 1명을 추가로 배치할 필요성이 있어 이 사건 근로자를 RS 직무에서 DTS 직무로 발령하였다.[초·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너. 이 사건 당사자들은 2017.7.19. 개최된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및 노동조합
가) 판매수당이 임금의 50% 정도를 차지하며 거래처 매출 규모에 따라 판매수당의 지급 범위가 결정되어 직무별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으므로 RS직무 수행 시 DTS 직무 수행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존재한다.
나) 이 사건 근로자가 DTS 직무로 근무할 때보다 RS 직무로 근무하는 동안 판매수당을 많이 받은 것은 2016년에는 전체적으로 영업소 수당이 줄었고 2017년에는 수당 체계가 바뀌면서 모든 사람의 수당이 늘었기 때문이다.
다) 영업사원에게는 영업직 특수성에 따라 상위 직무로 가는 것이 승진이자 영업능력이 좋다는 의미이며 하위 직무로 가는 것은 강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서○○ 소장의 부당노동행위 발언이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 없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부당노동행위 발언을 한 서○○ 소장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마)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4월 조합원 17명으로 설립되었으나 서○○이 울산영업소 소장으로 온 이후로 조합원들이 탈퇴하여 현재 울산영업소에 남아있는 조합원은 4명이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의원이고, 서○○ 소장은 부산영업소 소장으로 있다가 울산영업소 소장으로 온 사람으로 부산영업소에 소장으로 있을 당시에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루트를 빼거나 직무 발령 상 불이익을 주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바)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1월 대리점 전환으로 (울산영업소에서) 루트가 빠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같은 해 2월 근로자 2명을 신규로 채용한 것은 녹취록에서 서○○ 소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잉여인력을 발생시켜 업무상 필요성을 가공한 것이다.
사)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다른 직원과 협업 관계에 문제가 있어 예비 직무 발령 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근로자는 이전 전임 소장의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 2014년 이후 타 직무에서 예비 직무로의 발령은 37건으로 빈번하게 발생하였다고 하나, 이는 영업사원이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상당히 적은 수이며 예비 직무로의 발령이 예외적인 인사발령임을 나타낸다.
자) 보통 직무 재구축은 한 달 전이나 보름 전에 이루어지나 2017.7.6. DTS 직무로의 인사발령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져 내부적으로 반발이 있었다. 이는 이 사건 근로자를 DTS 직무로 발령하여 이 사건 부당인사명령 구제 신청을 각하시키기 위함이다.
2) 사용자
가) RS 직무 및 DTS 직무는 업무 내용은 달라지지 않고 관리 편제상 거래처 매출 규모별 구분일 뿐이며 루트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수당 테이블이 설계되어 있고, 예비 직무의 경우만 거래처가 없으므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RS 직무에서의 수당이 DTS 직무에서의 수당보다 높았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 울산영업소 소장은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과정에서 녹취록상의 발언을 한 것이고 그 발언에 무게를 싣고자 전무와 대표이사를 언급한 것일 뿐 본사의 개입과 지시는 없었다.
라)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울산영업소 소장에게 부당노동행위를 문책하는 취지의 인사권을 행사하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마) 예비 직무로 발령하는 객관적 평가 기준은 없으나 루트 부적응자, 협업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 직무복귀자, 육아 휴직자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그 사례는 2014년 이후 총 37건이다.
바) 예비 직무는 판매수당이 없어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으나, RS 직무나 DTS 직무는 성향에 따라 선호 여부가 다르다.
사) 대리점 전환 시행 시기는 2017. 4월이나 대리점 전환 계획은 같은 해 1월에 결정되었으며 그 당시 근로자 2명이 퇴사하기로 예정되어 신규 근로자 2명을 채용하였으나 실제로 1명이 퇴사하지 않아 1명의 인원이 남아 필연적으로 발생한 인사상의 조치로 조직 내 편 가르기 등 문제가 있던 이 사건 근로자를 같은 해 3.2. 예비 직무로 발령하였다.
아) 편 가르기 등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으나 영업소 소장에 의하면 영업소 내에서 분임조로 활동하면서 편 가르기 등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영업소 내 발령은 전적으로 영업소 소장이 결정하며 인원 채용 요청은 직무를 정하지 않고 필요 인원만 본사로 요청한다.
자) 이 사건 근로자를 2017.7.6. DTS 직무로 인사발령한 것은 직무 재구축 관련 회의결과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직무 재구축은 빈번하게 일어난다.
더.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2017.8.31. 서○○ 소장본인 과실로 인해 이 사건 회사 내 노무와 관련한 사안이 대외 이슈화된 것을 이유로 인사규정 제7조를 적용하여 감봉 5개월의 징계처분(같은 해 9.1.자)을 하였고, 같은 해 8.7.에는 ‘SBS 8시 뉴스’에서는 초심지노위 판정 관련 내용(서○○ 소장의 발언 내용 등 보도)이 기사로 다루어졌다.[노위 제13호증 징계결정 통지서 및 징계회부서, 노위 제14호증 SBS뉴스 기사 페이지]
러. 이 사건 당사자들은 2017.12.1.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및 노동조합
가) 2017.3.2. 예비발령 이후에도 서○○ 소장의 부당노동행위성 발언은 있었으나 녹취록은 없다.
나) (이 사건 근로자가 DTS 직무로 원직 복직되면서) 그 전에 있었던 이 사건 인사발령이 소급해서 취소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당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과 관련한 서○○ 소장의 발언 내용이 부적절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에서 부당노동행위로 다루고 있는 예비발령과 RS발령 중에서 RS발령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이익한 인사발령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기존 예비발령을 회복하는 조치로서의 인사발령이므로 RS발령 건까지 부당노동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서○○ 소장의 전임 소장인 석○○이 8개월 만에 이동한 이유는 인사권자가 전반적인 영업소장의 배치를 그 지역의 상권과 이해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인사발령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부산영업소에서 서○○ 소장과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이 제기된 것은 없다.
다) 서○○ 소장의 이 사건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는 징계(감봉 5개월)가 이루어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