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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업소개소를 통해 다른 회사에 근무하도록 종용하여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7. 8. 7.부…기각경기2017부해15332017-1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징계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1에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① “재계약의 …초심유지중앙2017부해10482017-12-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변상판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사고 관련 임직원에게 갚도록 하는 재정상 조치로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에 준…각하강원2017부해2152017-12-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1이 고령의 여성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 격일제 노선 운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필요에 따라 1일 2교대 근무자인 근로자2와 노선을 서로 바꾸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인정 (구제)인천2017부해3922017-12-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인사발령이 취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인사발령 취소에도 불구하고 인사발령 기간 동안 임금 감소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등으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① 사용자가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근…각하전북2017부해2252017-12-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배치전환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의류봉제지원센터 TF팀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배치전환을 한 점, ② 근로자의 ‘공익제보에 따른…초심유지중앙2017부해10552017-12-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간호반장 폐지를 강등으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16. 10. 17.자 업무지시서에 의한 간호반장 호칭 부여와 2017. 9. 19.자 간호반장 폐지통보를 인사발…각하충남2017부해4912017-12-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는 상벌규정을 개정하여 ‘직급이나 직위를 1등급 격하시키는 것은 강등의 징계’로 규정되어 있던 ‘강등’ 조항을 삭제하였다.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임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초심취소중앙2017부해10432017-12-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를 단순 조리 및 판매원으로 채용을 하였고, 통상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한번 입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 점, 동료직원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전보명…인정 (구제)부산2017부해4302017-12-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7. 8. 30.부터 같은 해 11. 29.까지이며, 기간 만료 시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근로관…각하경북2017부해5162017-1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나, 보직변경의 정당성은 인정되며, 징계 및 보직변경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1, 3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그간 징계관행 등을 고…초심유지중앙2017부해10602017-12-13비위행위
- 노동위작업 미이행 사유에 대한 허위보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와 함께 행한 보직해임 및 전보도 부당하나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17-12-13폭언/폭행
- 법원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적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대기발령은 부당한 인사명령이고,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1에 대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적고 생활상 불이익…일부인정부산2017부해4132017-12-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취재 업무와는 무관한 사업국으로의 인사발령은 근로자의 직무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업국 업무 효율화를 위한 인사발령이라는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업무상 필요성이 입…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2482017-12-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2017. 7. 13.자 인사발령은 같은 해 8. 16.자 인사발령을 받음으로써 효력을 소멸하여 구제이익은 없고, 같은 해 8. 16.자 인사발령은 직장 질서 유지의 회복 등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므로 정당함.나…일부인정서울2017부해22472017-12-12비위행위
- 노동위지사에서 전산기기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가 본사로 전보된 후 상급자에게 질책을 받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로, ①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무 수당의 지급 문제는 근로자가 본사로 전보되기 전에 이미 합의로 일단락되…기각서울2017부해17552017-12-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현장이 종료되어 다른 현장으로 전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대전현장이 종료되면 충남 대산현장으로 배치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판단: 근로자는 대전현…기각충남2017부해4922017-12-11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