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7-12-13
사건번호: 경북2017부해516
AI 분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7. 8. 30.부터 같은 해 11. 29.까지이며, 기간 만료 시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하였으며, 근로자가 제출한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7. 8. 30.부터 같은 해 11. 29.까지이며, 기간 만료 시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하였으며, 근로자가 제출한 이유서에도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고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퇴직으로 보는 것이 원칙인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 요구에 대해서 근로자의 결격사유로 인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대체 업무로 복직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채용 취소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채용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7. 8. 30.부터 같은 해 11. 29.까지이며, 기간 만료 시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하였으며, 근로자가 제출한 이유서에도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고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퇴직으로 보는 것이 원칙인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 요구에 대해서 근로자의 결격사유로 인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대체 업무로 복직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채용 취소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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