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2-19 | 2015가단11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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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동종업체 전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
-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임.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 판단:
- 지점장 업무약정 제6조 제4항(계약 종료 후 1년간 동종업체 전직 금지 및 위반 시 1년간 지급받은 금품 일체 반환)은 회사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 제6조, 제8조에 따라 무효임.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음: 지점 소속 설계사들은 지점장이 직접 모집한 자들이고, 상조계약은 고객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되는 것이므로 영업조직이나 고객관계의 보호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음. 근로자의 영업전략 등도 다른 상조업체와 구별되는 장점이 없고, 정보 입수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지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가단113918 상조회사 지점장의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5가단113918 판결 위약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2-19 | 2015가단113918 dismissed 법원 판례 전직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상조회사 지점장의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 약정의 약관규제법상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회사가 원고와의 계약 해지 통지, 후임자 인계, 동종업체 전직 및 전직 권유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관련 약관 조항들이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판단함. - 회사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발생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회사임. - 회사는 2012. 7. 17. 원고와 상조전문설계사 위탁계약 및 지정점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2012. 7.경부터 2015. 5. 25.경까지 해당 회사의 구미지점장으로 근무함. - 회사는 2015. 5. 25.경 근로자에 대한 서면 해지 통지 없이 지점장 업무를 그만두고 퇴사한 후 다른 상조업체로 전직함. - 근로자는 회사가 계약 해지 통지 의무, 후임 지점장 위임사무 인계 의무, 계약 종료 후 1년간 동종업체 전직 금지 의무, 계약 종료 후 1년간 소속 설계사 동종업체 전직 권유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약정된 위약금 46,266,150원 또는 손해배상금 21,400,068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 해당 여부 -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약관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의미함. -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 제1호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함. - 약관규제법 제8조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함.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9758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6969 판결 등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나 위약벌 등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봄. - 이 사건 설계사 위탁계약과 지점장 업무약정은 근로자가 다수의 사람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해 놓은 일정한 양식에 의해 체결되었고, 회사가 개별적인 교섭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약관에 해당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5가단113918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상조회사 지점장의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 약정의 약관규제법상 무효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 해지 통지, 후임자 인계, 동종업체 전직 및 전직 권유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관련 약관 조항들이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판단 함.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발생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회사 임. 피고는 2012. 7. 17. 원고와 상조전문설계사 위탁계약 및 지정점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2012. 7.경부터 2015. 5. 25.경까지 원고 회사의 구미지점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5. 5. 25.경 원고에 대한 서면 해지 통지 없이 지점장 업무를 그만두고 퇴사한 후 다른 상조업체로 전직 함. 원고는 피고가 계약 해지 통지 의무, 후임 지점장 위임사무 인계 의무, 계약 종료 후 1년간 동종업체 전직 금지 의무, 계약 종료 후 1년간 소속 설계사 동종업체 전직 권유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약정된 위약금 46,266,150원 또는 손해배상금 21,400,068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 해당 여부 쟁점 부. 법리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약관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의미 함.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 제1호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 함. 약관규제법 제8조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 함.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9758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6969 판결 등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나 위약벌 등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봄. 판단 판정 요지 상조회사 지점장의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 약정의 약관규제법상 무효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회사가 원고와의 계약 해지 통지, 후임자 인계, 동종업체 전직 및 전직 권유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관련 약관 조항들이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판단 함. 회사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발생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회사 임. 회사는 2012. 7. 17. 원고와 상조전문설계사 위탁계약 및 지정점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2012. 7.경부터 2015. 5. 25.경까지 해당 회사의 구미지점장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15. 5. 25.경 근로자에 대한 서면 해지 통지 없이 지점장 업무를 그만두고 퇴사한 후 다른 상조업체로 전직 함. 근로자는 회사가 계약 해지 통지 의무, 후임 지점장 위임사무 인계 의무, 계약 종료 후 1년간 동종업체 전직 금지 의무, 계약 종료 후 1년간 소속 설계사 동종업체 전직 권유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약정된 위약금 46,266,150원 또는 손해배상금 21,400,068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 해당 여부 부.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약관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의미 함.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 제1호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 함. 약관규제법 제8조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 함.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9758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6969 판결 등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나 위약벌 등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봄. 이 사건 설계사 위탁계약과 지점장 업무약정은 근로자가 다수의 사람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해 놓은 일정한 양식에 의해 체결되었고, 회사가 개별적인 교섭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약관에 해당 함. 임.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단113918 판정일 2017.12.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설계사 위탁계약과 지점장 업무약정은 원고가 다수의 사람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해 놓은 일정한 양식에 의해 체결되었고, 피고가 개별적인 교섭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약관에 해당 함. 동종업체 전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 법리 임.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판단 지점장 업무약정 제6조 제4항(계약 종료 후 1년간 동종업체 전직 금지 및 위반 시 1년간 지급받은 금품 일체 반환)은 피고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 제6조, 제8조에 따라 무효 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음 음. 원고의 영업전략 등도 다른 상조업체와 구별되는 장점이 없고, 정보 입수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지 않 음. 피고의 전직으로 원고의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크지 않 음. 대가 미제공 음. 신규성과수당은 지점장 본인의 실적에 따른 수당이고, 지점개설·운영비는 원고의 원가비용으로 보 임. 피고의 퇴직 경위 음. 제한 기간 및 지역 음. 위약금의 과중함 함. 소속 설계사에 대한 전직 권유 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 판단 지점장 업무약정 제6조 제5항(소속 설계사 전직 권유 금지 및 위반 시 1년간 지급받은 금품 일체 반환)은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 제6조, 제8조에 따라 무효 임. 전직 권유만으로 근로자가 전직하는 것은 아니며, 전직자는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지점장의 전직 권유가 소속 설계사 이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미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위약금이 지나치게 중 함. 피고가 원고 소속 설계사들에게 전직을 권유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계약 해지 의사 사전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 판단 지점장 업무약정 제5조 제1항(퇴사 3개월 전 서면 통지) 및 제6조 제3항(위반 시 지점 개설비 및 운영 비용 일체 반환)은 지점장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고 계약 해지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상 무효 임. 원고와 지점장에게 사전 통지 기간을 달리 부여한 것은 불공정함 (원고는 1개월, 지점장은 3개월). 반환 의무의 범위에 상한이 없고, 반환액수가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근무 기간에 따라 지나치게 커질 가능성이 있어 불합리 함. 지점장 위임사무 인계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 판단 지점장 업무약정 제5조 제3항 및 제6조 제2항(인계 업무 불성실 시 1년 전부터 받은 금품 일체 반환)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8조에 의해 무효 임. 인수인계 대상 업무 내용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원고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위약금 지급을 구할 여지가 있어 지점장의 법률상 지위가 불안정해 짐. 지점장의 주요 업무 중 소속 설계사 영업 관리 및 교육, 영업조직 유치 및 관리 업무는 지점장 교체 시 본사로 이전되는 실정을 감안하면 실제 인계 업무 대상이 되기 어렵고, 나머지 업무는 본사에서 전산 관리되거나 총무에 의해 이루어져 지점장의 역할이 미미 함. 1년분 수당 등 받은 금품 전부를 반환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거운 배상 의무 임. 손해 발생 여부 쟁점 부. 판단 피고의 해지 의사 통지 의무 위반, 지점장 업무 인계 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의 회원들이 상조 계약을 해지하게 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피고의 전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피고가 원고 소속 설계사들에 대한 전직 권유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 음. 참고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였 음. 2015. 5.부터 신규 계약 건수가 60건 미만일 경우 신규성과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지점장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수당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 함. 원고 회장의 거액 횡령 사건 등이 언론에 보도되어 원고 회사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상조업체 내 점유율이 크게 낮아 짐. 검토 본 판결은 상조회사와 지점장 간의 계약에서 경업금지, 전직 권유 금지, 계약 해지 통지, 업무 인계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 조항들이 약관규제법상 무효임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을 상세히 제시 하며,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대가 제공 유무, 퇴직 경위, 제한 기간 및 지역, 위약금의 과중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관의 불공정성을 판단한 점이 중요 함. 약관 조항의 불명확성(인수인계 업무 내용)이나 일방적인 불리함(사전 통지 기간 차등)이 약관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에 대한 엄격한 증명 요구 를 재확인 함. 본 판결은 유사한 형태의 위탁계약이나 대리점 계약에서 불공정한 약관 조항의 유효성을 다툴 때 중요한 선례 가 될 수 있음. 지점장 업무약정 제6조 제4항(계약 종료 후 1년간 동종업체 전직 금지 및 위반 시 1년간 지급받은 금품 일체 반환)은 회사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 제6조, 제8조에 따라 무효 임. 음. 근로자의 영업전략 등도 다른 상조업체와 구별되는 장점이 없고, 정보 입수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지점장 업무약정 제6조 제4항(계약 종료 후 1년간 동종업체 전직 금지 및 위반 시 1년간 지급받은 금품 일체 반환)은 회사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 제6조, 제8조에 따라 무효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가단113918 상조회사 지점장의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5가단113918 판결 위약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2-19 | 2015가단113918 dismissed 법원 판례 전직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상조회사 지점장의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 약정의 약관규제법상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회사가 원고와의 계약 해지 통지, 후임자 인계, 동종업체 전직 및 전직 권유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관련 약관 조항들이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판단함. - 회사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발생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회사임. - 회사는 2012. 7. 17. 원고와 상조전문설계사 위탁계약 및 지정점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2012. 7.경부터 2015. 5. 25.경까지 해당 회사의 구미지점장으로 근무함. - 회사는 2015. 5. 25.경 근로자에 대한 서면 해지 통지 없이 지점장 업무를 그만두고 퇴사한 후 다른 상조업체로 전직함. - 근로자는 회사가 계약 해지 통지 의무, 후임 지점장 위임사무 인계 의무, 계약 종료 후 1년간 동종업체 전직 금지 의무, 계약 종료 후 1년간 소속 설계사 동종업체 전직 권유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약정된 위약금 46,266,150원 또는 손해배상금 21,400,068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 해당 여부 - 쟁점: 이 사건 설계사 위탁계약 및 지점장 업무약정이 약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약관 조항들이 약관규제법상 무효인지 여부. - 법리: -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약관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의미함. -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 제1호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함. - 약관규제법 제8조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함.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9758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6969 판결 등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나 위약벌 등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봄. - 판단: - 이 사건 설계사 위탁계약과 지점장 업무약정은 근로자가 다수의 사람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해 놓은 일정한 양식에 의해 체결되었고, 회사가 개별적인 교섭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약관에 해당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이 사건 설계사 위탁계약 및 지점장 업무약정이 약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약관 조항들이 약관규제법상 무효인지 여 : : 쟁점: 이 사건 설계사 위탁계약 및 지점장 업무약정이 약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약관 조항들이 약관규제법상 무효인지 여 법리: 판단: 동종업체 전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 :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 : : 지점 소속 설계사들은 지점장이 직접 모집한 자들이고, 상조계약은 고객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되는 것이므로 영업조직이나 고객관계의 보호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 : 전직금지에 대한 대가가 피고에게 제공되지 않 :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수당 규정 변경으로 불리해졌으며, 원고 회장의 횡령 사건 등으로 회사 이미지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신뢰 배신 정도가 크지 않 : 1년의 전직 제한 기간이 단기라고 보기 어렵고, 지역 제한도 없 : 원고가 투입한 비용은 매출을 통해 회수될 수 있고, 1년분 수입에 해당하는 수당 전부 반환은 지나치게 가혹 : : : : : : :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 : 판단: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음: 지점 소속 설계사들은 지점장이 직접 모집한 자들이고, 상조계약은 고객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되는 것이므로 영업조직이나 고객관계의 보호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 원문 2015가단113918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상조회사 지점장의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 약정의 약관규제법상 무효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 해지 통지, 후임자 인계, 동종업체 전직 및 전직 권유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관련 약관 조항들이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판단 함.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발생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회사 임. 피고는 2012. 7. 17. 원고와 상조전문설계사 위탁계약 및 지정점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2012. 7.경부터 2015. 5. 25.경까지 원고 회사의 구미지점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5. 5. 25.경 원고에 대한 서면 해지 통지 없이 지점장 업무를 그만두고 퇴사한 후 다른 상조업체로 전직 함. 원고는 피고가 계약 해지 통지 의무, 후임 지점장 위임사무 인계 의무, 계약 종료 후 1년간 동종업체 전직 금지 의무, 계약 종료 후 1년간 소속 설계사 동종업체 전직 권유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약정된 위약금 46,266,150원 또는 손해배상금 21,400,068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 해당 여부 쟁점 부. 법리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약관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의미 함.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 제1호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 함. 약관규제법 제8조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 함.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9758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6969 판결 등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나 위약벌 등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봄. 판단 판정 요지 상조회사 지점장의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 약정의 약관규제법상 무효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회사가 원고와의 계약 해지 통지, 후임자 인계, 동종업체 전직 및 전직 권유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관련 약관 조항들이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판단 함. 회사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발생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회사 임. 회사는 2012. 7. 17. 원고와 상조전문설계사 위탁계약 및 지정점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2012. 7.경부터 2015. 5. 25.경까지 해당 회사의 구미지점장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15. 5. 25.경 근로자에 대한 서면 해지 통지 없이 지점장 업무를 그만두고 퇴사한 후 다른 상조업체로 전직 함. 근로자는 회사가 계약 해지 통지 의무, 후임 지점장 위임사무 인계 의무, 계약 종료 후 1년간 동종업체 전직 금지 의무, 계약 종료 후 1년간 소속 설계사 동종업체 전직 권유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약정된 위약금 46,266,150원 또는 손해배상금 21,400,068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 해당 여부 부.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약관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의미 함.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 제1호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 함. 약관규제법 제8조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 함.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9758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6969 판결 등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나 위약벌 등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봄. 이 사건 설계사 위탁계약과 지점장 업무약정은 근로자가 다수의 사람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해 놓은 일정한 양식에 의해 체결되었고, 회사가 개별적인 교섭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약관에 해당 함. 임.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단113918 판정일 2017.12.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설계사 위탁계약과 지점장 업무약정은 원고가 다수의 사람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해 놓은 일정한 양식에 의해 체결되었고, 피고가 개별적인 교섭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약관에 해당 함. 동종업체 전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 법리 임.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판단 지점장 업무약정 제6조 제4항(계약 종료 후 1년간 동종업체 전직 금지 및 위반 시 1년간 지급받은 금품 일체 반환)은 피고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 제6조, 제8조에 따라 무효 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음 음. 원고의 영업전략 등도 다른 상조업체와 구별되는 장점이 없고, 정보 입수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지 않 음. 피고의 전직으로 원고의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크지 않 음. 대가 미제공 음. 신규성과수당은 지점장 본인의 실적에 따른 수당이고, 지점개설·운영비는 원고의 원가비용으로 보 임. 피고의 퇴직 경위 음. 제한 기간 및 지역 음. 위약금의 과중함 함. 소속 설계사에 대한 전직 권유 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 판단 지점장 업무약정 제6조 제5항(소속 설계사 전직 권유 금지 및 위반 시 1년간 지급받은 금품 일체 반환)은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 제6조, 제8조에 따라 무효 임. 전직 권유만으로 근로자가 전직하는 것은 아니며, 전직자는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지점장의 전직 권유가 소속 설계사 이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미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위약금이 지나치게 중 함. 피고가 원고 소속 설계사들에게 전직을 권유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계약 해지 의사 사전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 판단 지점장 업무약정 제5조 제1항(퇴사 3개월 전 서면 통지) 및 제6조 제3항(위반 시 지점 개설비 및 운영 비용 일체 반환)은 지점장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고 계약 해지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상 무효 임. 원고와 지점장에게 사전 통지 기간을 달리 부여한 것은 불공정함 (원고는 1개월, 지점장은 3개월). 반환 의무의 범위에 상한이 없고, 반환액수가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근무 기간에 따라 지나치게 커질 가능성이 있어 불합리 함. 지점장 위임사무 인계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 판단 지점장 업무약정 제5조 제3항 및 제6조 제2항(인계 업무 불성실 시 1년 전부터 받은 금품 일체 반환)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8조에 의해 무효 임. 인수인계 대상 업무 내용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원고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위약금 지급을 구할 여지가 있어 지점장의 법률상 지위가 불안정해 짐. 지점장의 주요 업무 중 소속 설계사 영업 관리 및 교육, 영업조직 유치 및 관리 업무는 지점장 교체 시 본사로 이전되는 실정을 감안하면 실제 인계 업무 대상이 되기 어렵고, 나머지 업무는 본사에서 전산 관리되거나 총무에 의해 이루어져 지점장의 역할이 미미 함. 1년분 수당 등 받은 금품 전부를 반환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거운 배상 의무 임. 손해 발생 여부 쟁점 부. 판단 피고의 해지 의사 통지 의무 위반, 지점장 업무 인계 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의 회원들이 상조 계약을 해지하게 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피고의 전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피고가 원고 소속 설계사들에 대한 전직 권유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 음. 참고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였 음. 2015. 5.부터 신규 계약 건수가 60건 미만일 경우 신규성과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지점장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수당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 함. 원고 회장의 거액 횡령 사건 등이 언론에 보도되어 원고 회사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상조업체 내 점유율이 크게 낮아 짐. 검토 본 판결은 상조회사와 지점장 간의 계약에서 경업금지, 전직 권유 금지, 계약 해지 통지, 업무 인계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 조항들이 약관규제법상 무효임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을 상세히 제시 하며,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대가 제공 유무, 퇴직 경위, 제한 기간 및 지역, 위약금의 과중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관의 불공정성을 판단한 점이 중요 함. 약관 조항의 불명확성(인수인계 업무 내용)이나 일방적인 불리함(사전 통지 기간 차등)이 약관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에 대한 엄격한 증명 요구 를 재확인 함. 본 판결은 유사한 형태의 위탁계약이나 대리점 계약에서 불공정한 약관 조항의 유효성을 다툴 때 중요한 선례 가 될 수 있음. 지점장 업무약정 제6조 제4항(계약 종료 후 1년간 동종업체 전직 금지 및 위반 시 1년간 지급받은 금품 일체 반환)은 회사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 제6조, 제8조에 따라 무효 임. 음. 근로자의 영업전략 등도 다른 상조업체와 구별되는 장점이 없고, 정보 입수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동종업체 전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 -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임.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 판단: - 지점장 업무약정 제6조 제4항(계약 종료 후 1년간 동종업체 전직 금지 및 위반 시 1년간 지급받은 금품 일체 반환)은 회사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 제6조, 제8조에 따라 무효임.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음: 지점 소속 설계사들은 지점장이 직접 모집한 자들이고, 상조계약은 고객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되는 것이므로 영업조직이나 고객관계의 보호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음. 근로자의 영업전략 등도 다른 상조업체와 구별되는 장점이 없고, 정보 입수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