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17-12-14
사건번호: 충남2017부해491
AI 분류
간호반장 폐지를 강등으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16. 10. 17.자 업무지시서에 의한 간호반장 호칭 부여와 2017. 9. 19.자 간호반장 폐지통보를 인사발령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간호반장과 간호조무사 간 임금, 수행업무 등 근로조건에 차이가 없는 점,
③ 간호반장에서 간호조무사로 전환되었어도
판단:
① 2016. 10. 17.자 업무지시서에 의한 간호반장 호칭 부여와 2017. 9. 19.자 간호반장 폐지통보를 인사발령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간호반장과 간호조무사 간 임금, 수행업무 등 근로조건에 차이가 없는 점,
③ 간호반장에서 간호조무사로 전환되었어도 생활상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간호반장 폐지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기타 징계라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간호반장 폐지를 강등으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2016. 10. 17.자 업무지시서에 의한 간호반장 호칭 부여와 2017. 9. 19.자 간호반장 폐지통보를 인사발령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간호반장과 간호조무사 간 임금, 수행업무 등 근로조건에 차이가 없는 점,
③ 간호반장에서 간호조무사로 전환되었어도 생활상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간호반장 폐지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기타 징계라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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