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17-12-18
사건번호: 전북2017부해225
AI 분류
인사발령이 취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인사발령 취소에도 불구하고 인사발령 기간 동안 임금 감소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등으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근로자들을 각각 원직으로 보내 구제의 대상이 소멸된 점,
②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단순한 공법상의 의무를
판단: 근로자들은 인사발령 취소에도 불구하고 인사발령 기간 동안 임금 감소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등으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근로자들을 각각 원직으로 보내 구제의 대상이 소멸된 점,
②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단순한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여 인사발령이 있기 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회복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인사발령 기간 중 임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거나 인사발령 이후 임금 일부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상의 이익에 지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며, 연장근무수당 및 특근수당은 정해진 근무시간 이외에 추가적인 근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당으로 이를 발생이 확실한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각하 사유로 봄이 상당하다.
인사발령이 취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들은 인사발령 취소에도 불구하고 인사발령 기간 동안 임금 감소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등으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근로자들을 각각 원직으로 보내 구제의 대상이 소멸된 점,
②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단순한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여 인사발령이 있기 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회복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인사발령 기간 중 임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거나 인사발령 이후 임금 일부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상의 이익에 지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며, 연장근무수당 및 특근수당은 정해진 근무시간 이외에 추가적인 근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당으로 이를 발생이 확실한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각하 사유로 봄이 상당하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질의응답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