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12-15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1055
AI 분류
배치전환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의류봉제지원센터 TF팀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배치전환을 한 점,
② 근로자의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한 인사조치’라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
③ 배치전환에도 불구하고 직급 및 급여가 동일하고, 그 밖에
판단:
①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의류봉제지원센터 TF팀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배치전환을 한 점,
② 근로자의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한 인사조치’라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
③ 배치전환에도 불구하고 직급 및 급여가 동일하고, 그 밖에 배치전환으로 인하여 특별한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배치전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배치전환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배치전환은 정당하다.
배치전환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의류봉제지원센터 TF팀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배치전환을 한 점,
② 근로자의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한 인사조치’라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
③ 배치전환에도 불구하고 직급 및 급여가 동일하고, 그 밖에 배치전환으로 인하여 특별한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배치전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배치전환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배치전환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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