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2-12 | 2017가합50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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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는 직위해제 처분 전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들에게 처분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중대함.
- 원고 B에 대해 13개월 이상, 원고 A에 대해 11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채 대기발령 상태를 유지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잠정적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무효임.
- 결론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절차 규정 위반 정도가 현저하며, 사회통념상 합리성 없이 장기간 유지되어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이므로,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9,753,13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13,370,791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 1,139,667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 회사의 '직위해제 귀책사유로 인
2017가합504249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는 D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 A, B, C은 피고의 경영본부 소속 직원이었 음. 피고 감사실은 2016. 10. 18.부터 경영본부 자산관리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행하고, 2016. 10. 24. 감사결과를 보고 함. 피고는 2016. 10. 26. 원고들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2016. 10. 27. 대기발령 처분을 함. 피고 감사실장은 2016. 11. 9. 원고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2017. 8. 31. 원고들의 업무상배임 등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함. 원고 B은 현재까지 대기발령 상태이며, 원고 A은 2017. 10. 1., 원고 C은 2016. 12. 29.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의 무효 여부 법리 :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은 해당 사유 존재 여부 및 절차 규정 위반이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 함. 대기발령은 잠정적 조치로, 그 정당성은 사유 존재 여부, 절차 규정 위반 여부 및 정도, 그리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주장하는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사유(E골프장 저가 매각, F정비사업조합 채권추심, 소송업무규정 위반, 무단 은행 계좌 개설)는 원고들의 비위 행위로 인정하기 어려 움. 원고들은 상급자의 지시 또는 결재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으며,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E골프장 매각은 복지사업심의위원회 및 이사회, 보훈처장의 승인 절차를 거쳤으며, 원고들이 매각 가격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 움. 기존 자산실사보고서와 새로운 가치평가보고서는 작성 목적, 평가 대상 자산 및 평가 방법에서 차이가 있어 불필요한 용역비 지출로 보기 어려 움. 채권추심 위임 계약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수수료율이며, 채권회수 합의는 당시 피고의 부채 상황을 고려한 경영적 판단으로 보 임. 판정 요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의 원고 B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회사는 D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 A, B, C은 회사의 경영본부 소속 직원이었 음. 피고 감사실은 2016. 10. 18.부터 경영본부 자산관리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행하고, 2016. 10. 24. 감사결과를 보고 함. 회사는 2016. 10. 26. 원고들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2016. 10. 27. 대기발령 처분을 함. 피고 감사실장은 2016. 11. 9. 원고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2017. 8. 31. 원고들의 업무상배임 등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함. 원고 B은 현재까지 대기발령 상태이며, 원고 A은 2017. 10. 1., 원고 C은 2016. 12. 29.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의 무효 여부 법리: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은 해당 사유 존재 여부 및 절차 규정 위반이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 함. 대기발령은 잠정적 조치로, 그 정당성은 사유 존재 여부, 절차 규정 위반 여부 및 정도, 그리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회사가 주장하는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사유(E골프장 저가 매각, F정비사업조합 채권추심, 소송업무규정 위반, 무단 은행 계좌 개설)는 원고들의 비위 행위로 인정하기 어려 움. 원고들은 상급자의 지시 또는 결재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으며,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E골프장 매각은 복지사업심의위원회 및 이사회, 보훈처장의 승인 절차를 거쳤으며, 원고들이 매각 가격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 움. 기존 자산실사보고서와 새로운 가치평가보고서는 작성 목적, 평가 대상 자산 및 평가 방법에서 차이가 있어 불필요한 용역비 지출로 보기 어려 움. 채권추심 위임 계약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수수료율이며, 채권회수 합의는 당시 회사의 부채 상황을 고려한 경영적 판단으로 보 임. 소송대리인 수의계약은 상급자의 결재를 거쳤고, 소액 소송의 경우 수의계약 사례가 다수 있었으므로 정당한 직위해제 사유로 보기 어려 움. 회사가 주장하는 처분 사유 중 일부는 감사 과정에서 지적되지 않았거나, 처분 이후에 보고된 내용이며, 인사위원회 심의 자료에도 기재되지 않아 처분 당시의 사유로 보기 어려 움. 회사는 직위해제 처분 전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들에게 처분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중대 함. 원고 B에 대해 13개월 이상, 원고 A에 대해 11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채 대기발령 상태를 유지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잠정적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무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504249 판정일 2017.12.12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소송대리인 수의계약은 상급자의 결재를 거쳤고, 소액 소송의 경우 수의계약 사례가 다수 있었으므로 정당한 직위해제 사유로 보기 어려 움. 피고가 주장하는 처분 사유 중 일부는 감사 과정에서 지적되지 않았거나, 처분 이후에 보고된 내용이며, 인사위원회 심의 자료에도 기재되지 않아 처분 당시의 사유로 보기 어려 움. 피고는 직위해제 처분 전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들에게 처분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중대 함. 원고 B에 대해 13개월 이상, 원고 A에 대해 11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채 대기발령 상태를 유지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잠정적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무효 임. 결론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절차 규정 위반 정도가 현저하며, 사회통념상 합리성 없이 장기간 유지되어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9,753,130원 및 지연손해금 지 급.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13,370,791원 및 지연손해금 지 급.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 1,139,667원 및 지연손해금 지 급. 피고의 '직위해제 귀책사유로 인한 식대 등 청구 불가' 주장은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이므로 이유 없 음. 식대 등은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7조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참고사실 피고의 취업규칙은 대기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상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를 당연 해임 사유로 정하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처분 사유의 실체적 유무와 절차적 적법성뿐만 아니라, 처분 기간의 합리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실체적 사유가 부재함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 함. 장기간의 대기발령은 근로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속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음을 강조 함. 기업은 인사 처분 시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처분 사유를 명확히 통지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 임. 결론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절차 규정 위반 정도가 현저하며, 사회통념상 합리성 없이 장기간 유지되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이므로,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9,753,130원 및 지연손해금 지 급.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13,370,791원 및 지연손해금 지 급.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 1,139,667원 및 지연손해금 지 급. 회사의 '직위해제 귀책사유로 인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