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12-14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1043
AI 분류
이 사건 사용자는 상벌규정을 개정하여 ‘직급이나 직위를 1등급 격하시키는 것은 강등의 징계’로 규정되어 있던 ‘강등’ 조항을 삭제하였다.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임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상벌규정 개정 전부터 근무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개정 후 상벌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개정 전 상벌규정이 적용된다.이 사건 근로자는 인사발령으로 ‘수간호사’ 직위가 면직되고 ‘일반간호사’가 되었는데, ‘수간호사’의 직위는 ‘일반간호사’의 직위보다 상위 직위이므로 직위가 격하되었다. 그러므로 개정 전 상벌규정의 ‘강등’의 징계처분에 해당한다.인사발령이 ‘강등’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한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쳤어야 하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사발령을 하였으므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
강등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인사발령을 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 인사발령으로 판단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는 상벌규정을 개정하여 ‘직급이나 직위를 1등급 격하시키는 것은 강등의 징계’로 규정되어 있던 ‘강등’ 조항을 삭제하였다.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임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상벌규정 개정 전부터 근무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개정 후 상벌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개정 전 상벌규정이 적용된다.이 사건 근로자는 인사발령으로 ‘수간호사’ 직위가 면직되고 ‘일반간호사’가 되었는데, ‘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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