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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업무상의 필요성 여부① 주된 주문업체의 외주기지 변경(베트남)으로 생산물량이 급격히 감소한 점, ② 근로자들이 소속된 부서의 업무가 베트남지사로 대부분 이전되어 과잉인력에 대해 고용유지조치 차원에서 배치전환을 …기각서울2017부해26132018-01-29전보/인사이동
- 법원조종사 훈련비 상환 의무 및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의 고등과정 훈련비 채무는 89,219,486원 및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29,618원,…2017나2026841(본소),2017나2026858(반소)2018-01-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복직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17. 12. 7.경 사용자가 근로자와 유선 통화를 하면서 업무에 복귀하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한 달 후에 복직하겠다고 대…각하서울2017부해26332018-0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운전직 근로자는 3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 근무체제로 근무배차표를 편성하여 근로하고 있는 점, ② 2017. 6월~12월(10월 제외)까지 1000번과 1004번 버스 노선 운전직 근로자의 월 근무일수가 최저 …초심취소중앙2017단협22018-01-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최초 근로계약에서는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의전업무로 특정하고 있으나, 특칙으로 근무 장소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도 2016. 3. 2.부터 분양팀 업무를 수행한 점, ② 근로자가 행한 동료 여직원과…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802018-01-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징계처분에 대한 효력을 다투던 중, 2018. 1. 1.자로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근로자는 2018. 1. 1.자…각하전남2017부해3572018-01-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회사의 설계역량을 향상하기 위하여 별도의 설계도서 검토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② 신설된 팀에서 발견한 오류 대다수는 다른 시공사가 설계한 것으로 본래 시공…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622018-01-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운송사업에서의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속하는 점, ② 차량정비 상태나 예비차량 등을 고려하여 인력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보는 사용자의 정당한 …각하전북2017부해2532018-0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를 단과대학 통합교학센터장에서 교학팀 팀원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통합교학센터의 업무에 교학팀의 업무가 추가된 점, 각 단과대학별로 담당자를 배치하고 구성원 1명을 증원한 점, 교학팀에 팀장 보직이 없는 점 등을 …기각서울2017부해25912018-01-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무 중 쓰러진 근로자의 재발을 우려하여 복직시 야간근무가 없는 상차반에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전보 후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감소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582018-01-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는 광주물류센터를 매각함에 따라 광주물류센터에 근무 중인 근로자들을 전환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군과 광주물류센터에서 수행하였던 업무내용, 근로자의 근무의사, 근로자가 과거 …기각전남2017부해3252018-01-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자재구매 담당자의 퇴사 통보에 따라 인원을 재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자재구매 업무의 특성, 근로자의 경력, 직장 질서유지와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을 고려하여 부서장 회의에서 적임자를 골라 공석인 직위에 인원을…기각제주2017부해1292018-01-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근로자의 시력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전보 전 작업이 전보 후 작업보다 위험하다고 판단한 사용자의 판단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전보에 따른 출ㆍ퇴근 시간 증가, 급여의 감소 등 생활상 불…초심취소중앙2017부해11322018-01-17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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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① 예비기사로의 배치전환이 무효로 보기 어렵고 단체협약 제36조 및 취업규칙 제87조에는 조합원이 4일을 경과하여 무단결근한 경우, 근로자가 월간 3일 이상, 회계연도 기준 연간 누적 6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해고…기각경북2017부해5842018-01-16폭언/폭행
- 노동위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지원팀 팀장에서 가전영업팀 팀원으로 인사발령 후 같은 사유로 정직처분한 것은 이중징계라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르면 팀장은 다시 팀원이 될 수도 있으며, …기각경기2017부해16782018-01-16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