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1-26 | 2017나2026841(본소),2017나2026858(반소)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가 입증한 실제 1인당 고등과정 훈련비용은 148,996,815원이며, 훈련계약상 고등과정 훈련비 175,115,000원 중 26,118,185원(=175,115,000원 - 148,996,815원)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근로자들이 상환을 약정한 고등과정 훈련비 중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생활지원비, 복리후생비, 급식비, 여비교통비 등 1인당 8,037,310원)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임.
- 상환면제기간 10년 및 차등적 면제비율이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근로자들이 고액 연봉을 받던 중 자발적으로 퇴직하여 더 높은 연봉을 기대하며 전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퇴직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훈련계약 중 일부 무효 부분이 있더라도, 회사는 나머지 유효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므로 민법 제137조에 따라 나머지 부분은 유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52239 판결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17206 판결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676 판결
- 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다262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0조 (구 근로기준법 제
서울고등법원 제20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26841(본소) 부당이득금 2017나2026858(반소) 대여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1.A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2. B 3. C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대한항공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21. 선고 2016가합104686(본소), 2016가합104693(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7. 11. 15. 판결선고: 2018. 1. 2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 A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비행교육 훈련계약에 따른 고등과정 훈련비 채무는 89,219,486원 및 그 중 79,564,3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7.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9,655,186원에 대하여는 2014. 12. 17.부터 2018. 1.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A(반소피고)에게 29,618원, 원고 B에게 4,223,422원, 원고 C에게 3,839,80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2018. 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 A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9,219,486원 및 그 중 79,564,3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7.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9,655,186원에 대하여는 2014. 12. 17.부터 2018. 1.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반소피고) A 및 원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A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 A 및 원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서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 A 및 원고들이 9/10를, 피고(반소원고)가 1/10을, 원고(반소피고) A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서 반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 A가 9/10를, 피고(반소원고)가 1/10을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 제10행의 "퇴직 이후"를"퇴직 이후 이 사건 제1심 판결 변론종결일까지"로 수정하는 외에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 가. 고등과정 훈련비 관련 청구 부분 1)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law_c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