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1-22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2591
AI 분류
근로자를 단과대학 통합교학센터장에서 교학팀 팀원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통합교학센터의 업무에 교학팀의 업무가 추가된 점, 각 단과대학별로 담당자를 배치하고 구성원 1명을 증원한 점, 교학팀에 팀장 보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직제개편을 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근로자가 팀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팀장에게만 지급되는 정보비와 통신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팀장 직위를 받지 못하여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심리적 모멸감은 근로조건 또는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움.사용자가 인사발령을 하기 전 근로자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근로자의 직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교학팀에 팀장의 직위가 없어 인사발령이 강등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부당한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음.
단과대학 통합교학센터장에서 교학팀 팀원으로의 인사발령은 강등이 아닌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분장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를 단과대학 통합교학센터장에서 교학팀 팀원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통합교학센터의 업무에 교학팀의 업무가 추가된 점, 각 단과대학별로 담당자를 배치하고 구성원 1명을 증원한 점, 교학팀에 팀장 보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직제개편을 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근로자가 팀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팀장에게만 지급되는 정보비와 통신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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