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1-16 | 2016가단5276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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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들이 알게 된 고객관계나 고객정보가 보호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상조계약 체결 시 모집인 개인의 역량이나 신뢰관계가 중요하므로 근로자의 고객관계나 고객정보에 대한 보호 가치는 상대적으로 적음.
- 피고들이 다른 직종으로 쉽게 전직할 기술이나 지식을 갖지 못하여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전직금지 약정 체결로 특별한 대가를 수령하지도 않았음.
- 6개월의 전직 제한 기간이 단기라고 보기 어렵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사실상 동종 업계 종사를 막아 피고들에게 주어지는 부담이 상당함.
- 결론: 이 사건 위탁계약서상 전직금지 약정 및 위약금 약정은 피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임.
- 피고 C, D에 대한 추가 판단: 공시송달로 소장 등이 송달되어 자백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 D이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체로 전직하여 전직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설령 위반했더라도 전직금지 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청구는 이유
-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간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임.
- 판단 기준: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사용자만이 가진 지식, 정보, 고객관계, 영업상 신용 유지 등도 포함됨.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참조)
- 종합적 고려 사항: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입증 책임: 위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인적·물적 조직 관리 방법, 노하우, 상품구성 체계, 판매·영업전략 등이 다른 상조업체와 구별되는 장점을 가진다고 볼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며, 일부 정보는 동종업계에 이미 알려져 있거나 입수 비용과 노력이 적어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이익으로 보기 어려움.
- 피고들이 알게 된 고객관계나 고객정보가 보호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상조계약 체결 시 모집인 개인의 역량이나 신뢰관계가 중요하므로 원고의 고객관계나 고객정보에 대한 보호 가치는 상대적으로 적음.
- 피고들이 다른 직종으로 쉽게 전직할 기술이나 지식을 갖지 못하여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전직금지 약정 체결로 특별한 대가를 수령하지도 않았음.
- 6개월의 전직 제한 기간이 단기라고 보기 어렵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사실상 동종 업계 종사를 막아 피고들에게 주어지는 부담이 상당함.
- 결론: 이 사건 위탁계약서상 전직금지 약정 및 위약금 약정은 피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임.
- 피고 C, D에 대한 추가 판단: 공시송달로 소장 등이 송달되어 자백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 D이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체로 전직하여 전직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설령 위반했더라도 전직금지 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회원유인금지 약정 위반 및 위약금 약정의 유효성 판단 (피고 D, H)
- 피고 D에 대한 판단: 원고 직원과 고객 L의 전화 통화 내용만으로는 피고 D이 회원 이적 유인 금지에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
- 피고 H에 대한 판단:
- 피고 H이 자신이 모집한 회원 2인에게 회원이적유인 등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됨.
- 법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임.
- 판단: 피고 H이 회원 2인에게 유인 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퇴직일 이전 6개월간 수당 전액을 위약금으로 정한 규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무효임.
- 결론: 이 사건 위탁계약서상 회원유인금지에 따른 위약금 조항이 유효라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검토
- 본 판결은 상조회사와 영업직원 간의 전직금지 및 회원유인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함.
- 특히,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대가 수령 여부, 제한 기간 및 지역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상조업의 특성상 모집인 개인의 역량과 고객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므로, 고객 정보 보호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함.
- 과도한 위약금 약정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여, 불공정한 계약 조항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