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8-01-24
사건번호: 전남2017부해357
AI 분류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징계처분에 대한 효력을 다투던 중, 2018. 1. 1.자로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근로자는 2018. 1. 1.자로 주식회사 엘에스라인으로 고용보험이 취득되어 있고, 같은 달 3일 주식회사 엘에스라인과 같은 달 1일부터 근로를
판단: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징계처분에 대한 효력을 다투던 중, 2018. 1. 1.자로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근로자는 2018. 1. 1.자로 주식회사 엘에스라인으로 고용보험이 취득되어 있고, 같은 달 3일 주식회사 엘에스라인과 같은 달 1일부터 근로를 시작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점,
③ 정직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점,
④ 근로자는 보직변경으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그 불이익 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징계처분에 대한 효력을 다투던 중, 2018. 1. 1.자로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근로자는 2018. 1. 1.자로 주식회사 엘에스라인으로 고용보험이 취득되어 있고, 같은 달 3일 주식회사 엘에스라인과 같은 달 1일부터 근로를 시작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점,
③ 정직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점,
④ 근로자는 보직변경으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그 불이익 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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