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1-26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2633
AI 분류
근로자는 사용자가 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복직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17. 12. 7.경 사용자가 근로자와 유선 통화를 하면서 업무에 복귀하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한 달 후에 복직하겠다고 대답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우편으로 2차례 복직명령을 행하였고,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에서의 대질조사 시 복직명령서를 직접 전달하였던 점,
③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대하여 근로자는 자신이 요구하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용자가 먼저 동의를 하지 않으면 복직할 수 없다고 하며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신청취지를 원직복직으로 하였고,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한 이후 근로자가 신청취지를 금전보상금 지급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 이전에 이루어진 점,
⑤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가로막는 별다른 애로요인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는 원직복직 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인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할 것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복직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17. 12. 7.경 사용자가 근로자와 유선 통화를 하면서 업무에 복귀하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한 달 후에 복직하겠다고 대답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우편으로 2차례 복직명령을 행하였고,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에서의 대질조사 시 복직명령서를 직접 전달하였던 점,
③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대하여 근로자는 자신이 요구하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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