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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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시효로 볼 수 있는 징계절차와 관련한 기간을 위반하여 징계사유 인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인정 (구제)경남2019부해3782019-12-05기타
- 노동위해고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19. 8. 초에 영업용 차량을 처분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차량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던 점, 매각대금은 전액 회사…인정 (구제)부산2019부해4652019-12-02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