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12-10
사건번호: 서울2019공정27
AI 분류
일부인정(교섭대표노동조합-인정, 사용자-기각)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면제 시간 우선 배분의 필요성은 존재하나, 전체 근로시간면제 시간(10,900시간)의 30.0%인 3,270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한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고, 객관적 합리성도 확인되지 않아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판단: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면제 시간 우선 배분의 필요성은 존재하나, 전체 근로시간면제 시간(10,900시간)의 30.0%인 3,270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한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고, 객관적 합리성도 확인되지 않아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단체협약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을 노동조합 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우선 배분에 공모 또는 공조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일부인정(교섭대표노동조합-인정, 사용자-기각)
판단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면제 시간 우선 배분의 필요성은 존재하나, 전체 근로시간면제 시간(10,900시간)의 30.0%인 3,270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한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고, 객관적 합리성도 확인되지 않아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단체협약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을 노동조합 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우선 배분에 공모 또는 공조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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