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12-03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2654
AI 분류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8명이라고 주장하나,
①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서면계약을 체결한 인원일 뿐, 8명 전부를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별 근무 인원은 3~4명에 불과하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도 반박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면 상시근로자 수가 3.13명이고,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을 만족하는 일수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8명이라고 주장하나,
①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서면계약을 체결한 인원일 뿐, 8명 전부를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별 근무 인원은 3~4명에 불과하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도 반박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면 상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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