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19-12-02
사건번호: 부산2019부해465
AI 분류
해고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19. 8. 초에 영업용 차량을 처분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차량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던 점, 매각대금은 전액 회사로 입금되어 운영자금으로 소진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영업용 차량을 무단으로 처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판단: 사용자는 2019. 8. 초에 영업용 차량을 처분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차량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던 점, 매각대금은 전액 회사로 입금되어 운영자금으로 소진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영업용 차량을 무단으로 처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매니저와의 언쟁을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라고도 할 수 없다.
해고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는 2019. 8. 초에 영업용 차량을 처분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차량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던 점, 매각대금은 전액 회사로 입금되어 운영자금으로 소진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영업용 차량을 무단으로 처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매니저와의 언쟁을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라고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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