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19-12-05
사건번호: 부산2019부해429
AI 분류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기 위한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점, 구제신청 취하 요구 등은 사용자의 처지에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를 두고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임금상당액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기 위한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점, 구제신청 취하 요구 등은 사용자의 처지에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를 두고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임금상당액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기 위한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점, 구제신청 취하 요구 등은 사용자의 처지에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를 두고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임금상당액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질의응답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