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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장기간 무단결근 행위가 상식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고용관계를 단절시킬 수 밖에 없는 중대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당연퇴직조항을 적용하여 고용관계를 단절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중노위93부해1641993-10-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불확실하여 해고의 상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초심지노위 구제신청 이후 절차상 흠을 치유했다 하더라도 징계절차상의 흠이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93부해1561993-08-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생산반장의 근무태만 및 무단결근, 근무기강 해이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93부해761993-05-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질병으로 인한 무단결근 및 구체적인 재산손실액을 제시함이 없이 막연히 손해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에 의거 해고조치한 것은 타당성이 없다중노위92부해3151993-02-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 귀책휴업시는 귀책여부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함에도 결정전에 무급으로 휴업공고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92휴업31993-02-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여러차례 무단결근ㆍ조퇴 등 불성실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92부해2541992-12-14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