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3-02-01
사건번호: 중노위92휴업3
제 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우외 176명(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재심피신청인 회사(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의 컴프레서공장 소속 근로자들이다.
나. 피신청인 장×일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1,200여명을 고용하여 냉ㆍ난방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캐리어(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1992.7.16 피신청인회사 노ㆍ사간에 경신체결된 92년 단체협약 내용이 공고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일부 노조원들이 당시 노조위원장을 성토하고 사내식당을 점거, 농성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행함으로써, 같은날 13:00~17:00 컴프레서공장 등 2개 공장의 조업이 중단된 사실.
나. 피신청인이 위 불법행위 주동자 박×배 등 14명을 1992.7.20 사직당국에 고소하는 한편, 징계에 회부하여 1992.7.24 전원 징계처분한 사실.
다. 피신청인이 1992.7.27 위 징계처분 결과를 공고하자, 피징계자들이 같은 날부터 1992.7.30까지 간부사원 폭행, 차량파손, 사내시위 등 불법행위를 행함으로써 업무 및 조업분위기를 방해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1992.7.31~8.5간 전근로자 하계휴가를 실시하고, 휴가기간중인 1992.7.31~8.4간 컴프레서공장 비젤기계 4대를 계획정비차 내한한 이탈리아 기술자 3명으로 하여금 정비케 한 사실.
마. 피신청인회사의 1992.3~1992.6 가동일 1일 평균 컴프레서 완성품 생산량이 1,700여대였던데 비해, 1992.8.6은 223대, 1992.8.7~8.13간은 전무한 사실.
바. 신청인 대표 김×우가 1992.11.5 초심지노위 심문 1993.2.1 당 위원회 심문시 1992.8.6~8.13 컴프레서공장 근로자 태업행위를 시인한 사실.
사. 피신청인이 1992.8.7부터 노조측과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차 불법태업행위 등 금지촉구 공문과 호소문을 발송 또는 게시한 사실과, 1992.8.10에는 불법태업을 계속할 경우 직장폐쇄 등의 비상조치를 취할 것임을 공고한 사실.
아. 피신청인이 1992.8.14 초심지노위에 근로자 불법태업 등을 이유로 컴프레서공장에 대하여 1992.8.14~9.14 휴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휴업지불제외 인정신청을 한 후, 근로자들의 조업재개 건의에 따라 1992.8.31부터 조업이 재개되자, 1992.10.13 위 신청기간을 1992.8.14~8.30간으로 초심지노위에 변경 신청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① 1992.7.27 피신청인의 징계처분 결과 공고시 발생한 항의사태, 회사간부의 강제연행, 폭행사실은 당시에는 몰랐다.
② 1992.7.28 노조위원장 불신임투표시에는 조업중단 사실이 없었다.
③ 1992.7.29 피징계자들이 사내에 천막을 설치하고 철야농성, 공장장 폭행 등 행위를 함으로써 사실상 공장가동이 중단된 것은 사측과 일부징계자들간의 마찰 때문이었다.
④ 1992.8.7~8.13간 생산실적이 전무한 이유는 컴프레서공장 비젤기계 공장 때문이었다.
⑤ 컴프레서공장 태업사실에 대하여 평소보다 물량은 적게나온 것이 사실이나, 생산에 차질을 줄 정도는 아니었고, 불법행위가 직장폐쇄를 할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⑥ 기계고장이 난 상황에서는 일을 해 봐야 재고로 놓아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VN라인은 재고가 많아, 제품을 담을 바스켓이 부족하여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근로자 귀책 휴업은 부당하다.
⑦ 근로자 귀책 휴업시는 귀책여부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함에도, 결정전에 무급으로 휴업공고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⑧ 피신청인측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려는 노력이 없이, 마음대로 해보라는 식으로 한 일방적인 휴업조치는 부당하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① 1992.7.16 야기된 노노분쟁으로 같은날 13:00~17:00간 조업이 중단된 이래, 같은해 7.20~7.23간 불법태업, 같은해 7.30 08:00~17:00간 생산중단 사태 등 불법 행위가 단속적으로 이루어졌다.
② 1992.8.6~8.13간은 피징계자들의 선동과 근로자들의 동참으로 생산전면 중단사태가 발생하였고, 특히 1992.8.7~8.13 같은 생산시설이 불법점거된 상태로 완성품이 전혀 생산되지 않았다.
③ 컴프레서공장 비젤기계는 1992.5.15 이탈리아 ○○사와 사전 계획정비 합의가 이루어져 이탈리아 기술자 3명이 내한하여 1992.7.31~8.4간 정비완료하고, 다음날인 8.5 출국하였으며, 정비목적은 기계고장이 아닌 누유방지를 위한 계획정비로서, 누유는 생산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므로, 1992.8.6 이후 비젤기계고장은 없었으며, 신청인측의 기계고장 주장은 당시 노노분쟁사태와 관련하여 컴프레서공장의 태업 및 사실상 작업거부상태에서의 신청인측의 주장에 불과하다.
④ 휴업은 계속된 피징계자들의 선동과 동조 조합원들의 조업중단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⑤ 휴업기간중 급여를 무급으로 공고한 것은 초심지노위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로 쓴 것이다.
2. 판 단
본건 신청에 있어, 그 간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증빙자료 및 당 위원회의 심문내용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가. 휴업사유 발생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전시 이유 제1,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마항의 생산량 전무사실이 컴프레서공장 비젤기계 고장 때문이었고, 물량은 평소보다 적게 나왔으나 생산에 차질을 줄 정도는 아니었으며, 일부 부품은 재고가 많아 생산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① 1992.7.16 경신체결된 92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일부노조원들의 단속적인 불법행위와 조업중단사태가 있어온 것은, 극히 일부사실을 제외하고는, 신청인도 인정하고 있고
② 피신청인회사 하계휴가기간중인 1992.7.31~8.4간 컴프레서공장 비젤기계에 대하여 고장수리가 아닌 계획정비가 전문 외국(이탈리아)기술자 3명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도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③ 또 신청인은 1993.2.1 당 위원회 심문시, 1992.8.6~8.13간의 생산량 격감 또는 전무이유를, 1992.8.6 이후 급여를 생산량과 연계해서 지급하겠다는 피신청인측의 방침이 노조원들에게 알려지면서 비롯됐다고 태업행위를 시인한 점과 비젤기계고장에 대하여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생산량 전무이유는 기계고장 등 경영상 장애가 아닌 노조원들의 태업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바, 예측 불가능한 기간의 지속적인 태업으로 신청인의 관리능력 밖에 이르도록 사실상의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휴업조치하고, 휴업기간중의 수당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휴업절차의 하자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휴업기간 동안의 임금을 초심지노위의 결정도 없는 상태에서 무급으로 공고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휴업지불제외인정신청서상 휴업지불제외액을 기록하는 난이 있고, 초심지노위의 결정시까지는 어차피 급여를 지급 보류할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무급공고는 본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직접적 관계도, 또 큰 의미도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달리 잘못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8조 단서, 노동위원회법 제9조의 2 및 동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로자 귀책휴업시는 귀책여부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함에도 결정전에 무급으로 휴업공고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