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3-11-09 | 93다3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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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92.5.12. 선고 91다27518 판결
- 대법원 1992.9.8. 선고 91다27556 판결
해고기간 중 중간수입 공제 범위
-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를 공제할 수 있음.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취지(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38조의 "휴업"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됨.
- 판단: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와 견해를 같이 하므로 정당함.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았으므로 그 중간수입액도 공제해야 한다는 회사의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받아들
93다37915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징계해고 사유의 제한적 열거와 중간수입 공제 범위 결과 요약 단체협약에 징계해고 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된 경우, 그 외 사유로는 징계해고할 수 없 음. 해고된 근로자의 중간수입 공제 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범위 내 금액은 공제할 수 없고, 초과 금액만 공제 함.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이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8.12.8. 피고 회사에 입사, 운전기사로 근무 함. 1990.3.17. 01:35경 영업소장 허락 없이 유조차를 운행, 호남정유 인천저유소 구내에서 이동용 지붕구조물을 들이받아 109,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 힘. 사고 후 벙커씨유를 적재, 04:15경 주식회사 미원에 도착하여 심야 유류 검수를 요청하여 수납시 킴. 호남정유는 1990.3.19. 피고 회사에 손해 변상 및 원고의 저유소 출입 1주일 정지를 요구 함. 주식회사 미원도 심야 유류 검수 요청에 항의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 함.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 제39조에 해고사유를 11개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그 외 사유로는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 함. 단체협약 제39조 제1호는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조합장이 인정하는 자", 제3호는 "고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를 해고사유로 규정 함. 피고는 원고의 무단 차량 운행 및 사고 야기, 회사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 사유의 제한적 열거와 정당성 판단 법리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열거되어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해고할 수 없 음.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 함. 판단 : 원고의 행위가 비록 무단 차량 운행 및 사고 야기, 회사 명예 실추에 해당하더라도, 과거 사고 이력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보기에 부족 함. 따라서 단체협약 제39조 제3호(고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외 단체협약 제39조 소정의 다른 해고사유에도 해당하지 않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징계해고 사유의 제한적 열거와 중간수입 공제 범위 결과 요약 단체협약에 징계해고 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된 경우, 그 외 사유로는 징계해고할 수 없 음. 해고된 근로자의 중간수입 공제 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범위 내 금액은 공제할 수 없고, 초과 금액만 공제 함.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이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8.12.8. 피고 회사에 입사, 운전기사로 근무 함. 1990.3.17. 01:35경 영업소장 허락 없이 유조차를 운행, 호남정유 인천저유소 구내에서 이동용 지붕구조물을 들이받아 109,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 힘. 사고 후 벙커씨유를 적재, 04:15경 주식회사 미원에 도착하여 심야 유류 검수를 요청하여 수납시 킴. 호남정유는 1990.3.19. 피고 회사에 손해 변상 및 근로자의 저유소 출입 1주일 정지를 요구 함. 주식회사 미원도 심야 유류 검수 요청에 항의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 함.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 제39조에 해고사유를 11개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그 외 사유로는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 함. 단체협약 제39조 제1호는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조합장이 인정하는 자", 제3호는 "고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를 해고사유로 규정 함. 회사는 근로자의 무단 차량 운행 및 사고 야기, 회사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 사유의 제한적 열거와 정당성 판단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열거되어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해고할 수 없 음.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 함. 판단: 근로자의 행위가 비록 무단 차량 운행 및 사고 야기, 회사 명예 실추에 해당하더라도, 과거 사고 이력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자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보기에 부족 함. 따라서 단체협약 제39조 제3호(고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외 단체협약 제39조 소정의 다른 해고사유에도 해당하지 않 음. 회사가 노동조합장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제39조 제1호(근무성적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조합장이 인정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징계해고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더라도,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의 고유한 징계권 행사나 기업 내부의 사적 자치에 속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대법원 1992.5.12. 선고 91다27518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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